새로 오픈하는 재활센터 영주권 스폰서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 #504110
    시리우스 24.***.217.65 1863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현재 F1 visa 상태이고요.

    새로 오픈 하는 재활센터에서 스폰서을 받으려고 합니다.

    PM&R 닥터이고요, 9월중에 오픈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통상 스폰서의 조건상 tax report, income report 같은것이 되어야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새로오픈하는 곳이여서 그런것이 없을경우에는 다른서류로 대체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PT prevailing wage 이상의 돈이 bank account에 있을때 그걸로 증명한다던가, 가능하다면 은행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혹은 총 예치금액이 나은가요? 최 근몇개월간 입출금에 대한 bank statement가 더 유리한가요?

    이렇게 예외적인 케이스에는 어떻게 준비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김유진 99.***.197.245

      세금보고 내역 외에도 스폰스하는 직원이 이미 합법적인 비이민신분(H-1B등)으로 스폰서 회사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의 페이기록을 보여줌으로써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의 자산 등으로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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