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좀 꼬였습니다.

  • #482479
    englandman 159.***.248.200 3771

    오늘 이민국에서 서류 더 내라는 노란색 종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택스에 관한 부분이더라구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먼저 부인이 학생이라서(시민권자) 돈을 벌지 않아서 조인트 스폰서를 세웠습니다. 조인트 스폰서 서류중에서 1040 폼만 냈더니 w-2, 1099s, etc 이렇게 더 내라고 왔더라구요. 단순히 w-2랑 1099s만 더 첨부해서 내면 될까요? 아니면 etc라고 있는데 따로 더 낼것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발행해 주는건가요?

    2. 부인이 864작성후에 최근 2008년도 tax가 없어서 안냈는데 최근서류 내라고 왔는데 뭘 내야 하나요? 2007년 것을 내야하나요? 2008년도에는 부인이 한국도 알고(한국에 안나와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알고 하려고 1년간 한국에 나와있어서 세금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스트럭션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다는 것이 세금보고 안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빨리 워킹 퍼밋 받아서 일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뻑

    • 비전문가 72.***.49.245

      세금보고는 누구나 반드시 해야합니다. 수입이 없다면 없다고 신고를 해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세금이 $0이라거나 면제라는)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면 어떻게 빠진 세금보고를 하는지 알 수 있을것 같네요. 그 편이 빠를듯 싶습니다.

    • 원글 159.***.248.200

      간접경험님 1040에 부가서류가 어느부분에 나와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참을 봐도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요…

    • 경험 96.***.140.126

      1040은 세금보고하는 양식이구요. 1040을 접수할 때 w-2와 1099s를 같이 내게 됩니다. w-2는 일하는 직장에서 일년에 한번 1월달에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1099s는 금융기관에서 세금보고에 첨부하라고 연말에 보내줍니다. 하지만 은행에 이자가 붙는 것이 없으면 1099s는 오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모기지를 낸 금액도 같이 옵니다. 이런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것이구요. 1040은 세금보고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라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98.***.56.8

      수입이 없을때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년도에 tax file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irs에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스폰서가 따로 있으시니 그 서류를 보내시고 부인분께서는 수입이 없었다라고 하시면 될듯.

      그런데 그 서류가 빨리 올때는 빨리 오지만, 질질끌다가 오는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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