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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 172.***.159.9

      굿럭 버디!

    • son 73.***.119.221

      어휴 시불

    • 00 74.***.147.170

      입증이 문제죠. 제때 보고했으면 해고가 아니라 보상을 받았을 것을

    • Tuesday 24.***.190.203

      연방 공무원이시면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겁니다. 연방이나 주 카운티 공무원의 경우 Injury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매우 상세하게 교육하고 매뉴얼을 나누어 주니까요 또 프로세스도 매우 명확합니다. 라이어빌러티는 특히 시정부나 연방 정부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는걸 원글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여기서 한인 상해 변호사 찾는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정부 상대로 클레임 거는거 시간도 시간이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과가 어떨지도 이미 예상이 되구요.

      원글님 스스로 이미 정답과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글 올리셨다고 생각 됩니다. 아무쪼록 굿럭 입니다.

    • Anti_1_25_227 72.***.167.222

      제때 보고 했었으면…참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하세요..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그리고
      그 때 보고 안 한것은 잡을 잃을까봐 염려가 되어 그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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