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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8개월째 펜딩 상태여서 상원의원에게 요청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이 Letter로 왔습니다.
Your case is currently with adjudication officer for review and possible adjudication.
If your constituent has not recieved a response by Apr. 15, 2011, contact us again and refer to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djudication Officer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역을 그대로 해서 마지막 결정 단계에 있는 이민국 직원에게 서류가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답변인지 궁금하구요.2) 4월 15일까지 답변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때까지 결과를 준다는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정말 궁금한 건 Adjucication Officer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