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3억 상속을 받았어요. 그걸로 한국에 제 은행빛 갚았구요. 올해 택스리턴시에 상속 받은 금액을 신고해야 할텐데, 듣기로는 상속일 9개월내로 1억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법이 있다고하고, 50 억 안넘으면 상속세 면제이니 신고할 필요 없다고도 하던데. 어느게 맞는지요?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미국 영주권/시민권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증여(상속) 금액이 10만불 이상이고 피상속인이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라면, 피상속인이 상속 다음년도 4/15일까지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더 내셔야 하는 세금은 없으나 보고하지 않을경우 벌금이 있으니 꼭 챙겨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