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신고

  • #3435694
    매튜 73.***.26.120 755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3억 상속을 받았어요. 그걸로 한국에 제 은행빛 갚았구요. 올해 택스리턴시에 상속 받은 금액을 신고해야 할텐데, 듣기로는 상속일 9개월내로 1억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법이 있다고하고, 50 억 안넘으면 상속세 면제이니 신고할 필요 없다고도 하던데. 어느게 맞는지요?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증여상속 50.***.222.101

      신고는 하시고, 세금은 면제입니다.

      해외에서 상속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혹여나 일이 생겨서 서류 때오고 일 복잡해 지는 것 보다는, 애초에 신고하시는게 나으실 겁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말씀하신대로 100억 이하의 증여/상속은 세금 면제입니다. 트럼프 형아가 150억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치가 않네요.

    • AAA 71.***.181.1

      $11.18 MM.

    • JSTA 24.***.26.227

      아버님이 미국 영주권/시민권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증여(상속) 금액이 10만불 이상이고 피상속인이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라면, 피상속인이 상속 다음년도 4/15일까지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더 내셔야 하는 세금은 없으나 보고하지 않을경우 벌금이 있으니 꼭 챙겨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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