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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04:54:22 #3951546영주권 163.***.162.1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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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한국 거주자 신분이면 마국에서의 자산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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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은 연방세 8밀리언까지 상속세가없고. 제가 3년전알아볼때.. 주세가또있는데 그거는 주마다다르니까 그때가서 세금안띠는 주로가셔사시면되고
예를들어 이전회사 rsu가 1밀리언인데 그게불어 10밀리언되면 한국식으로야 상속세 많이내겄죠. -
연방과 주 아니 카운티에다 신고를하고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경험한바로 1밀리언까지만 상속세가 없어요.. 카운티
근데 10밀리언이면 상속세를 낼 수 있으니 지금 계획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상속세를 내겠네요.
노후에 한국서 사는게 더 편하고 세금도 덜 낼 듯 싶은데..
한국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나을 듯 싶네요. -
한국 상속세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게 사실이에요.
님처럼 생각하고 미국으로 이민오는 분들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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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세 면제점이 일인당 14밀리언 정도니. 부부로 하면 28밀리언 정도까지 상속세 면제니 미국에서 상속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영주권 신분 유지하면서 돈을 그렇게 모으셨다면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은 내고 계신 건가요?한국에서 낸 세금 공제 받는다 해도 그 정도 모을 정도면 최소한 자본소득에 대한 3.8% 추가 NIIT세금 납부소득이었을 텐데요.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도 한국이 훨씬 적거나 국내주식은 세금자체가 없을 테니 여기서도 미국세금 납부 의무가 꽤 되었을 것 같구요. -
나 같으면 기를 쓰고 영주권 유지하겠네요.
한국 수입이 좋은듯한데, 돈은 적당히 모았으니 (내생각) 다시 미국에 직장을 좀 널널한곳으로 잡고 5년일하다가 시민권을 받고
그담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은퇴까지 일하는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
글 왜 지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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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관련 해줄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증여를 좀 해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결국은 고민 끝에 답을 비교적 잘 찾았습니다. 원글이 지워져 아쉽네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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