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때문에 영주권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 00 74.***.197.174

      맞습니다. 한국 거주자 신분이면 마국에서의 자산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 가다가잠시 147.***.196.214

      미쿡은 연방세 8밀리언까지 상속세가없고. 제가 3년전알아볼때.. 주세가또있는데 그거는 주마다다르니까 그때가서 세금안띠는 주로가셔사시면되고
      예를들어 이전회사 rsu가 1밀리언인데 그게불어 10밀리언되면 한국식으로야 상속세 많이내겄죠.

    • 조언 142.***.164.142

      연방과 주 아니 카운티에다 신고를하고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경험한바로 1밀리언까지만 상속세가 없어요.. 카운티
      근데 10밀리언이면 상속세를 낼 수 있으니 지금 계획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상속세를 내겠네요.
      노후에 한국서 사는게 더 편하고 세금도 덜 낼 듯 싶은데..
      한국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나을 듯 싶네요.

    • 지나가다 47.***.50.183

      한국 상속세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게 사실이에요.

      님처럼 생각하고 미국으로 이민오는 분들 꽤 있습니다.

    • 글쎄 174.***.225.101

      미국 상속세 면제점이 일인당 14밀리언 정도니. 부부로 하면 28밀리언 정도까지 상속세 면제니 미국에서 상속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영주권 신분 유지하면서 돈을 그렇게 모으셨다면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은 내고 계신 건가요?

      한국에서 낸 세금 공제 받는다 해도 그 정도 모을 정도면 최소한 자본소득에 대한 3.8% 추가 NIIT세금 납부소득이었을 텐데요.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도 한국이 훨씬 적거나 국내주식은 세금자체가 없을 테니 여기서도 미국세금 납부 의무가 꽤 되었을 것 같구요.

    • kim 192.***.54.45

      나 같으면 기를 쓰고 영주권 유지하겠네요.
      한국 수입이 좋은듯한데, 돈은 적당히 모았으니 (내생각) 다시 미국에 직장을 좀 널널한곳으로 잡고 5년일하다가 시민권을 받고
      그담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은퇴까지 일하는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 Fog 212.***.33.21

      글 왜 지웠대?

    • K 73.***.182.97

      이 건 관련 해줄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증여를 좀 해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결국은 고민 끝에 답을 비교적 잘 찾았습니다. 원글이 지워져 아쉽네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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