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상속세를 이용하여 사기업이 공기업되는 방법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사농공상. Now Editing “상속세를 이용하여 사기업이 공기업되는 방법”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옛말에 부자 3대 가지 않는 다는 말이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현행 상속세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면 3세대 만에 공기업이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평가액에 20% 할증이 부과된다." 편하게 30억 넘는 기업에 대해서 창업주에서 자식에게 상속될 때, 주식 사고 팔고 현금으로 세금 내는 대신에, 그냥 주식으로 50% 받는다. 다시 3대로 넘어갈 때 남은 주식의 50%를 받으면, 정부는 75% 대주주가 되고 비로서 사회적 기업으로 재 탄생 될 수 있다. 3 대만에 공기업이 되지 못하면 국가의 직무 유기이거나 편법 상속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짜 기업 몇십개 정도면 기업의 이윤이 전국민이 내는 세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