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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이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2월 초에 스탑신호에서 정차대기하던 중 뒤에서 오던 SUV가 차량 뒤를 받았습니다. 차량 자체 데미지는 300-400불 견적정도 나왔으나 둘다 목과 허리 통증, 두통 등으로 척추신경병원에서 두달반 정도 치료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처음엔 자기가 차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엔 수긍했고 서로 인포메이션 교환후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상대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잘못을 시인한 상태입니다.치료과정등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사고 며칠 후에 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가 settlement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보험회사에서 거부하여 1년이 넘어가는 지금시점에
법정 출두를 요청받은 상태입니다.차량 데미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건 사실인데 무슨이유로 법정다툼까지 끌고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법정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험 하신분 있으시면 어떤 조언이든 부탁드립니다.
법정 증인은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출석일이 6월말이라 마음이 매우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