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으로 받은 돈은 택스 신고를 어떻게 하는가요

  • #296178
    택스 75.***.19.68 2405

    작년 학생이었을때(F1) 디자인 공모전에서 두번 상금을 받았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수입이었으니 이에 대한 택스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 다 상금을 주기전에 소셜넘버를 물어봤었고 첵으로 상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Form 등은 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때 이런식으로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택스를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듣기로는 장학금 방식으로 돌리면 된다는데, 말 그대로 들리는 얘기여서요. 상금의 금액이 작을경우에도 반드시 이에대한 택스를 내야 하나요. 제 경우 두개 합쳐서 $3000 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아시는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 146.***.121.107

      상금의 액수보다는 전체 수입에 관계되는것 같은데요. 일단 공모전 상금은 income이 됩니다. 그런데 상금이랑 다른 수입이랑 다 합쳐서 싱글이시면 8천450불 넘으면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또 하나…상금을 준 단체가 미국이 아닌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이였고, 님이 non-resident에 해당하신다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카고백수 75.***.120.221

      prize 나 award 의 경우는 generally taxable 하다고 IRS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가 있죠.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세가 됩니다.
      1. 적극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하여 얻은 상금이 아닐것
      2. 받은 상금의 대가로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해주기로 약속한것이 아닐것
      3. 받은 상금의 전부를 법에서 인정한 단체에 기부할것

      그러므로 받으신 공모전의 상금은 모두 taxable 합니다.

      님에게 상금을 지급한 측에서 님께 지불한 상금 액수만큼을 세금보고시 deduction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님께서 받은 상금을 축소 보고 하실경우, 상금지급측의 보고금액과 맞지 않겠죠. 운이 나빠서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받은 금액 전부를 신고하길 권합니다..

      본인이 F1 신분이신만큼, 적당한 form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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