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 포기하고 2순위하려면 우선일자 어느정도일때 고민해야할까요?

  • #500562
    삼순위 75.***.66.197 2421
    저는 우선 일자가 2007년 9월입니다.

    485도 접수못해서 신분유지 계속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다른곳에서 스폰서 받아서 2순위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이럴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을텐데

    혹시나 하다가 3년도 더 지났네요.

    단순계산이면 1년 6개월 남았는데요

    중간에 485접수가능하다하면 좀 짧아질것 같은데

    그래도 2순위 하는게 현명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1번…갑갑하지만 3순위 기다린다.

    2번..무조건 2순위로 고고씽…

    접수비랑 변호사비용을 보니 대략 14000불 가량 든다는군요.

    아…머리 아픕니다.
    • 같은버스 24.***.27.42

      저하고 우선일자가 같으시네요.
      485접수라도 시켜주면 AC21로 이직이라도 하겠는데 그것두 못하고, H1B이미 6년 다써서 140기반으로 3년더 연장해서 트래스퍼할수도 없다고 해서 현회사에서 별일없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두 넉넉히 이년이면 받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HR3012땜에 또 골머리 썩고 있네요.
      저라면 2순위로 스폰해준다는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시작하겠는데, 485미 접수시에 이직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B2 68.***.243.115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순위가 가능하시면, 이순위로 가시는게 현명하실듯 합니다.
      저는 3순위 우선 일자가 2008년 2월이었는데,
      2011년에 5월에 2순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번달에 지문 찍으러 갑니다.
      EAD와 여행허가서는 이미 나왔구요.

    • 트랜스퍼 216.***.243.88

      같은버스님,
      저도 같은 경우인데 이직이 가능합니다.
      offer letter받았고 3월5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EB2로 LC부터 영주권 진행예정입니다.
      새로운 직장의 회사변호사로 부터 문제없다는 확인후에 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이전회사변호사)로 부터도 문제없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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