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 승인공유!

  • #503771
    이런경우 68.***.128.51 2634

    이런날이 오는군요

    스폰서 문제로 마음고생도 적지 않았고, 또 그것 때문에 직장도 옮기며 우여 곡절이 있었습니다.그래도 이민국 시계는 돌긴 도는군요.

    제 피디는 2006년 8월 29일이고 Rd는 2007년 7월 29일 입니다. 핑거는 한번 했고,추가요청 서류,인터뷰도 없었습니다.EAD는 세번 리뉴 했구요..다행히 심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한번도 없었고 단계별로 잘 넘어 갔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승인 났는데,  지난 1월에 결혼해서 제 밑으로Following to join 으로 접수 했습니다.아무튼 이사이트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분들이 정보 공유해 주신 덕에 무사히 이 긴여정 졸업 합니다..다들 감사 드리고,또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무사히 빨리 받으시게 제가 기도 할께요..감사합니다.

     

     

     

    아..마지막으로 질문하나만 할께요.

    와이프변호사(제 변호사랑 다른변호사) 때문인데요..지난 1월 결혼당시 변호사가 서둘러야 된다고 해서 3월경에 와이프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비랑 접수비 1070불도 같이..그당시 제 피디는 오픈 되지 않았었죠.아무튼 접수하고 접수증도 받고 핑거도 하고 콤보 카드 다 받았습니다.전 아무 문제 없는줄 알고 문호 열릴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 제 문호가 열린 지난 8월1일 일주일 전에 이민국한테 편지가 왔는데, 제 문호가 아직 오픈 되지 않아서 와이프는 서류 진행을 못하니 제 문호가 오픈되는 8월 1일 이후에 추가서류 해서 동봉된 노란 종이랑 다시 접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황당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몰랐다면서 대란때 접수한 사람은 접수는 할수 있었지만, 동반자는 당사자 문호가 열려야 접수 할 수있다는 것이었습니다.어떻게 변호사가 그것도 모를 수가 있나요..그래서 서둘러 다시 서류 준비하고 한국서 필요한 서류 공증해서 변호사 한테 보냈습니다.근데 변호사가 자기가 다시 서류 해주는건 돈을 받지 않겠다고..당연한거 아닙니까? 자기가 몰랐는데..근데 이민국 파일링fee는 다시 내야 한답니다..다시 접수 하는것이기 때문에..이해가 가지 않았지만..근데 서류 보낸 다음날 제가 이민국 앞으로 쓴 첵(again 1070불)이 클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변호사는 아직 이민국에 보내지 않았는데..이상해서 물어보니 변호사가 제가쓴 첵은 자기 컴퍼니에 디파짓하고 자기 컴퍼니 첵을 써서 이민국에 보낼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민국 한테 접수증이 오면 의심이 풀릴거 같았는데 오늘 승인이 나버렸네요.,이상한게 이민국에 파일링하고 돈을 냈는데 receipt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편지엔 fee다시 내란 말도 없었고 문호 열리면 다시 접수하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다시 돈내고 다시 파일링 했으면 핑거도 다시하고 접수 번호도 다 달라 지는거 아닙니까?그리고 이민국 싸이트의 포트 폴리오에도 와이프의 status가 requst for evidence 를 review 했다고 업데이트 되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요?아무래도 변호사 한테 1070불 사기 당한거 같은데…물론 어찌됐던 오늘 승인이 나서 감사 하고 행복하지만,, 변호사 한테 속은 기분이 드네요..따져서 돌려 받아야 겠죠?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72.***.0.11

      축하드리구요,택사스인지?네브라인지?status는 언제쯤 바뀌었는지요?

    • 원글 68.***.128.51

      감사합니다..Taxas 구요..오늘 아침에 status 가 card production으로 바뀌었습니다.

    • EB2 108.***.76.75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의 쳌은 자기 계좌로 디파짓하고 이민국에는 자기 명의의 첵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 변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나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만…

    • eb3 166.***.151.204

      변호사 잘못이니 접수비 돌려 받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민국에서 접수가 안되는 서류에 대해서 접수비를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가 궁금하네요.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동반자(배우자) 영주권도 승인 난건가요? 말씀데로 8월1일 주신청자의 문호가 열린후 8월1일이후 서류를 다시 접수하신거 같은데 동반자 영주권도 벌써 승인난건거요?

      • 원글 68.***.128.51

        네, 와이프도 승인이 같이 났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저는 카드 프로덕션 메일을 받았고 와이프는 decision 메일을 받았습니다.제가 생각해도 좀 빠른듯 싶은데 왜냐면 제가 다시 서류 다해서 변호사한테 보내고 변호사가 파일링 한게 지난 8월 4일 입니다.그러니 이민국에는 6,7일 정도엔 도착 했겠죠..그러니 서류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8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은거 같네요..
        그리고 변호사로 부터는 어떤 돈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왜냐면 첨에 3월달에 접수시 접수증, 콤보카드까지 다 받았거든요. 저도 이해가지 않는게 그당시 와이프가 서류를 접수할수 있는 시기가 아니였는데 왜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아줬고 또 한참4개월이나 지나서 그것도 제 문호 열리기 일주일 전에 메일 보내서 문호 열리면 다시 접수 하라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물론 그런 사실 조차 모르고 있던 변호사만 아니였으면 그런 헛수고며 시간낭비 맘고생 않했겠죠..지금 승인이 났으니 하는 말인데..지난번 접수때 변호사가 파일링 하기전 저희가 싸인을 해야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다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 신청자인 와이프 fist, last네임,장인 장모님 이름 first,last네임 다 바꿔져 있고 와이프 성별도 male로 해놓고 나이도 잘못 해놓고 정말 할말이 없었습니다..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한테 싸인하라고 버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파일링할뻔 한거 아닙니까..그래서 저희가 열받지만 변호사 한테 잘 부탁좀 드린다고 하니,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아!그게 잘 못되었었나요?? 이런 황당한 말이나 하고..변호사 한테는 저희가 그냥 한명의 클라이언트 이겠지만 저희입장에선 변호사의 사소한 실수로 리젝이라도 당하면 인생이 바뀔수도 있는 큰 문제 아닙니까? 왜 돈주고 변호사 고용했는지 모를정도로 일처리 하는게 아마추어 였습니다..그럴꺼 같으면 저희가 직접하는게 속 편했겠죠..앞으로 신청하시게 될 많은 분들.. 변호사 선택시 부디부디 심사숙고 하시고 결정하십시오..친철하면 뭐합니까..일을 꼼꼼히 잘해야죠..오랜 기다림의 시간도 스트레스 이실텐데, 돈주고 변호사 잘못 고용해서 그것으로부터도 스트레스 받으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저도 이문제로 열은 받지만 일단 더 알아보고 변호사랑 컨택을해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생돈 1070불 그냥 날릴수 없지 않습니까..아무리 영주권 받더라도..글쓰다 보니 열받아서 길어 졌네요..오늘밤은 그냥 승인 기념 파티나 해야겠네요..승인 바이러스 받아가세요..

    • 지나가다 121.***.200.91

      PD가 오픈상태가 아니면 당연히 이민국에서는 서류를 리턴시킵니다.
      이때 접수가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신청비 체크도 서류와 함께 리턴됩니다.
      신청했으니 접수비가 사용되었다는 변호사의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 언제영주권받나 173.***.196.217

      저 역시 대란때 접수후 결혼을 해서 와이프 서류를 접수하려 했으나 문호가 풀려야 할수 있다고 해서
      이번달에 접수를 했습니다. 제 변호사말은 워킹퍼밋과 핑거는 3달안에 할것이고 영주권은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와이프분도 승인이 같이 나셨다고요?
      궁금합니다. 카드받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원글 68.***.128.51

        님의 변호사분도 잘못아시고 있는듯 싶네요. 와이프분께서 님 밑으로 following to join 하신거기 때문에 그정도 오랜 걸리지 않을듯 싶네요. 제 주위 분들 보면 핑거는 거의 접수후 한달 안에 했고 그러고 영주권은 적어도 2달 안에 승인 난거 같습니다..case by case이지만요..님이 벌써 받으셨다면 와이프께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문호를적용받아 2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겠지만 님이 승인전이시고 저 처럼 이번달 문호에 드셨다면 아마 님 변호사님 말 처럼 그리 길게 기다리시지 않으실 겁니다..이민국 시계는 오바마도 모른다는데 변호사가 어찌 알겠습니까..변호사가 일찍 나온다 했다가 안나오면 자기말에 책임져야 하고 고객전화에 시달리니 최대한 오래 늘려서 말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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