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 레이오프인데 실직수당 신청해도 되는지…

  • #478858
    삼순이 레이오프 98.***.238.46 2737

    안녕하세요?
    삼순위 2005년 10월 PD 인데
    얼마전 레이오프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EAD로 살고 있었구요.
    삶이 어려워서 실직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서포트를 받는건데
    나중에 485때 이거가지고 뭐라고 하는건 아닐지…
    혹시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사항 68.***.26.233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후 5년 이내에 실직수당 받은 경우도 시민권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지나가다 64.***.14.66

      저와 PD가 같으시군요…
      걱정이네요..
      언제쯤이면 열릴걸지..
      에효..
      행운을 빕니다.

    • 비자 192.***.144.133

      영주권 없으면 하시지 마세요. 485에 지장있습니다. trackitt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어떤분은 그게 아니라고 경우가 다르다고 예전에 그랬는데 결국 다른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ooo 216.***.130.75

      얼마전에 I485 인터뷰 받았습니다.
      그때 사무관이 묻는 질문중에, 정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
      Food Stamp, Social benefit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있다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옇든 묻는 걸로 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 실업수당 98.***.9.180

      실업급여는 보험료내고 보험금 수령하는 것이므로 정부보조와는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할 때 정부보조 안 받았다고 했었고 실업급여, 세급환급시 EIC는 수년간 받아 보았으나 영주권 잘 나오더군요… 얼마전 영주권 받은 이가…

    • eb3 69.***.197.100

      그럼 와이프가 저희애 가졌을때 병원비 무료에 낳고나서 food stamp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이상하네 75.***.64.173

      근데 영주권 신청중 실직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바로 페이롤 수표와 세금보고 서류 가져오라고 할텐데… 거기다가 실업수당까지…

    • 173.***.1.218

      푸드 스탬프는 시민권자 아이 잘 먹이라고 주는 거니까 문제 없지 않나요?

    • 음 –; 75.***.155.34

      저희 변호사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위에 분 말씀대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 수령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485펜딩은 준 영주권자라 6개월지나면 회사도 옮길 수있고(ac21) 디나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에 머물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h1b만 가진 분은 실직되면 1주일내에 스폰서를 구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미국을 떠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제가 맞는지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 hmm 198.***.222.126

      USCIS 웹에 보면 무엇이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지 나와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류에서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베니핏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묻고 있잖습니까.
      메디케이드로 아이낳은것 가지고 영주권이 디나이된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지만 영주권 승인전에 한국에 가서 비자 갱신건으로 영사하고
      인터뷰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영주권없이는 지급대상에 해당안됩니다.
      불법체류자로 오해받아 괜히 이민국 ICE와 맞닥드릴 일
      만드시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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