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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삼순위이고 140은 허가났고 485는 2007년 대란때 접수해서 현재 pending 상태입니다.
ac21 에 해당된다고 해서 몇달전에 같은직종 다른 주에 있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저만 이사가서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했고 제 아내는 아이들과 살던 곳에 남기로해서 현재 주소지가 다른 상태입니다. 제가 영주권 주 신청자인데 부부가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와 제 아내 모두 곧 EAD 카드도 연장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