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를 그대로 두고 이순위로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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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순위에서 이순위로 98.***.240.90 2207

    현재 하고 있는 직업과 직접관련 있는 박사학위 전공 + 3년 경력입니다.
    2년 전에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 준다고 해서, 맡겨 두었더니,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해서는 최근에 삼순위로 펌 통과 했고, I-140신청 서류를 보여 주면서 사인 하라고 해서 HR담당 부서에다 넘겼습니다. 그게 지난 7월인데, 아직 종 무소식이네요.

    삼순위 진행의 주된 이유가 채용 당시의 직급이 학사 + 2년이 미니멈 요구조건 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 3년 동안 저의 직급도 올라갔고, 봉급도 2순위를 진행하기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니저와 VP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의 경우를 다시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말도 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일순위는 힘들겠지만, 이순위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저의 매니저를 제외하고 제가 뭘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요.

    현재 저의 경우는 삼순위로 i-140이 신청 되었거나 아니면 승인이 났을 것으로 짐작 됩니다.

    일단 저의 경우를 상세히 작성해서, HR에 이메일을 보내라고 합니다. 카피를 매니저와 부사장에게 보내라고 하고요. 따라서 잘 알아보고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는 아주 도움이 안됩니다. 일처리 속도도 느리고, 회사에다가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군요. 저의 경우엔 H1-B도 이젝 되어 두번 신청하면서 돈 이중으로 들었고, 별의별 경우가 많이 생겨서 말도 하기 싫네요.

    저의 이런 경우에 삼순위는 그냥 현 상태로 놔두고서, 이순위로 광고 펌 I-140 I-485순으로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요? 인테넷을 좀 찾아 보니, 동시 접수가 안되기 시작한다는 글이 2007년도에 누군가 올린 글이 있더군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변호사가 처음 입사 기준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것이라고 삼순위로 한다고 할것 같아서, 여기에 반론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ee 98.***.176.243

      이순위든 삼순위든 따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I-485를 접수시에는 이순위를 사용하실지 삼순위를 사용하실지 결정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