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배상액 3조6천억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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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배상액 3배까지 확대 적용할 수도

    삼성이 애플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판사의 판결 과정에서 배상액 규모가 최고 세 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배심원들이 삼성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평결함에 따라 애플이 삼성 제품 일부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할 때 루시 고 판사가 배상 규모를 세 배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삼성전자 내부문건과

     

    구글의 이메일을 통해서

     

    삼성전자 고위임원들이 애플을 베끼라고 지시한 증거가 포착되었고

     

    구글이 이것을 만류한 이메일이 공개되어

     

    모든 배심원들이 삼성전자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 애플을 베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삼성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죄질이 아주 악질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인해서

     

    판사가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확대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사람들은 살인죄에 있어서도

     

    우발적 살인이냐

     

    고의적 살인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악의적” “고의적” 으로 베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징벌적 배상액과 갤럭시 판매금지 및 시장퇴출은 확실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