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 비용과 FSA/ tax deduction or credit

  • #313239
    H Park 199.***.103.56 3817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출산 후(내년 5월 예정) 출산 휴가로 집에 있는 동안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이 FSA에서 지불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혹은 이후 세금 보고 시 tax deduction이 가능합니까? 관련한 tax credit이 있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152.***.61.58

      FSA나 child care credit모두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케어하는데 쓴 비용만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중이라는게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또 무급휴가가 아니라면, 국세청이 님이 휴가쓴 날고 아이케어에 맡긴 날을 따져 볼 수 있느냐 등등 좀 복잡하네요.

      그런데 된다고 해도 산후도우미가 제대로 세금보고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그분 도는 그분회사의 텍스아이디, 주소등 정보가 있어야 하고 FSA영수증 등증거서류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집의 도우미로 일정시간 이상 장기간 고용시 님의 그분의 SS텍스를 내주어야 합니다(적법하게는 household employee 되서요). 산후도우미가 제대로 비지니스 텍스신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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