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의 바이올린 레슨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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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그미 115.***.66.28 9483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고 얼마전에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 있는 회사로 부터 잡 오퍼를 받아서 조만간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바이올린 전공으로 한국에서 음대학사/네덜란드에서 음대석사 졸업했었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을 레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고등학교 입시생까지 가르쳤었고, 일반인도 가르쳤습니다.

    제 와이프의 이런 경력으로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서 레슨을 할 때 어느정도의 레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제 와이프가 한국(정확히는 수원 영통)에서 20 여명의 학생들을 개인 레슨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국으로 이주할 경우에 몇명 정도의 학생들을 레슨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미국 산호세 한인사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원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레슨을 받고 가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1B 98.***.109.70

      H1B비자이면 와이프분 일 못하십니다. 불법으로 하시면 많이 받으시면 안되겠지요. 돈 내신분이 신고할수도 있으니, 그러다가 본인 H1B신분도 문제가 될수있겠지요. 물론 영주권 받은후에는 개인사업자로 와이프가 일하실수있지요. 얼마를 얼마나 많은 학생을 어떻게 (본인 집으로 와서) 전에 적법한 신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불법시 싸게 하셔서 몇 한인분들이 불법으로 하시다가 맘에 않맞아 신고하면, 본인 가족만 다칩니다. 현금으로 거래 하셨으니, 돈낸분은 알수 없고, 본인은 통장 잔고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몰론 현금 받고 그현금 절대로 통장에 않넣고 이런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 check을 쓰니 check을 받으시면 본인 통장으로 Cash out 하셔야 하겟죠… 제 주변에 이런것으로 문제 생기신분 봣고 급기야… 볕호사 사고 돈 업청 날리시고 나중엔 영주권 받는데도 문제가 됬었습니다.

    • 레슨 24.***.236.189

      먼저 윗분말씀이 맞구요. 먼저 와이프께서 일하실수 있는 신분(비자)를 먼저확보해야 합니다. 님께서 영주권신청 들어가고 일정단계가되면 와이프께서 EAD신청할수 있는데, EAD가지고 일하시면 됩니다. 아마 빠르면 1년, 길면 몇년 걸립니다.

      그리고, 산호세지역에서 조금 잘 가르치면 거의 1분에 $1정도 합니다. 한시간 레슨이면 $60하는거죠. 레슨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시간정도 하는데, 30 또는 45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선생님을 선호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미국에서 교육받은 선생님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리도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랫동안 교육받은 애들은 한국말이 많이 서툴죠. 대충의 의사소통은되나 척하면 탁하고 알아듯는 수준은 못됩니다. 그러서 더욱 영어로 레슨이 가능하신 선생님을 찾게되는거죠.

      그리고 레슨뿐만아니고 일년에 한번정도 가르치는 애들을 다 모아놓고 리사이틀도 해야하고, 선생님이 소속된 단체에따라 레벨테스트도 치러야합니다. 뭐 하다보면 나중에 다하게 되지만, 처음에 미국에 오시면 그러한 것들(물론 잘 가르치는 능력이 가장 우선하지만)이 기존의 선생님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애들을 상대로하다 와이프분의 이름이 알려지면 학부모들이 먼저 찾게되는겁니다. 첫술에 배부를순 없습니다.

      어쨌든 신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yh 75.***.51.196

      위에분들 말씀데로,처음오셔서는 생활적응, 신분, 영어등에 신경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4~5년뒤에 개인레슨으로 일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획세우는게 낫지 않을까요.

    • 궁그미 115.***.66.28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대로 H4 비자 상태로는 경제활동이 불법이므로 레슨 활동은 영주권 취득후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 말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영통 71.***.179.115

      레슨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수원 영통이면 삼성에서 오시는 분인듯 한데 구 TN총괄에서 오시는건가요? 저도 이삼년전에 그쪽에서 바로 산호세로 왔거든요. 아뭏든 삼성전자는 창사이래 순이익면에서 최대 순이익을 올해 기록할거라고 예상하는데 직원들은 반대로 그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요?

      약 이년전에 순이익 10조원클럽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몇 개회사가 안되고 순이익 10조는 일본의 상위 10개 전자통신회사의 순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크다고 합니다…아뭏든 자부심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 1 71.***.4.50

      윗분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우선 집사람 신분이 H1B이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절대 하디 마십시요.그리고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I-485를 접수하시면서 EAD를 신청하셔서 그걸 받으시면 일을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셔야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습니다.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일 경우 영어가 더 쉬울테니까요.그리고 보통 1시간에 50-60불정도 합니다.그리고 그 일대의 음악선생 union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래야 아이들 competition에도 내 보낼수 있습니다.그리고 컨써트도 해주어야 하고…(무료로)…처음에 오시면 그런것들을 천천히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요.미국의 system을 우선 배우시고요.제 아이들도 음악을 배우고 있지만 선생님 학력은 잘 모르겠습니다.하지만 너무 잘 가르칩니다.대회에 나가서도 꾸준히 상을 타는 제자들도 많은것 같고..학력이 중요한게 아니고 얼마나 잘 가르치고 그리고 대회에서 아이들을 수상을 많이 시키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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