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어 산 2년 만에 LC 승인..예전에 처가 받은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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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155.***.35.68 4323

    2년 만에 perm승인이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2005년 제가 미국에 출장와서 (한국회사 직원으로) 일할 때 제 처가 임신을 했을 때 무료로 2번의 병원방문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커서 주정부에서 공무원을 배치해서 출장나온 직원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그 주/시 정부 공무원이 가르쳐 준 병원에 가서 제 처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medicaid인 것 같습니다. 2번의 병원 방문이후 제 처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주위에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신 분 있나요?

    • 기다리는자 68.***.79.161

      죄송합니다! 답변은 아니고 질문드려도 되나요?
      2년만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언제 신청하셨는지 날짜좀 여쭤 봐도 될까요?
      그리고 오딧에 걸려 2년만에 나온건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1.***.110.155

      아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출산에 대한 혜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거고 그것은 공공혜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문제 삼는것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따고 5년이상된 사람에게만
      혜당되는 메디케이드를 시민권자로 속여 사용했을경우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건국에서 체류신분을 이민국에다 조회해보고 하지 않기때문에
      그냥 그 혜택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이런걸 일일히 조사하지도 못하더군요…
      저도 유학생 시절에 임신에 대한 혜택을 받았는데 영주권 받을동안 물어보지도 않더군요
      괜히 지레 겁먹고 485신청할때나 인터뷰할때 정부혜택을 받은적 있느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하지 마세요 일 복잡해집니다 노라고 하셔도 아무 관계 없듭니다..

    • 걱정 155.***.35.68

      — 지나가다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분께 답변드리면, 저는 1/25/2008에 EB2 category로 perm 제출했고, Fragomen case로 2번의 audit을 받았습니다. LC 승인은 3/23/2010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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