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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perm승인이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2005년 제가 미국에 출장와서 (한국회사 직원으로) 일할 때 제 처가 임신을 했을 때 무료로 2번의 병원방문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커서 주정부에서 공무원을 배치해서 출장나온 직원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그 주/시 정부 공무원이 가르쳐 준 병원에 가서 제 처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medicaid인 것 같습니다. 2번의 병원 방문이후 제 처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주위에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신 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