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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부모 한 사람당, 연간 $12000 까지 증여세가 면세 된다면, 어릴적 부터 얘 통장을 만들어서 해마다 이체 시켜 주면 된다는 것이 맞나요?
최대 $1M까지 한도가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40 여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내가 죽게 되면, 다른 분들은 집이랑 기타 재산은 어떻게 유언이나 신탁등으로 배우자나 얘들을 위해서, 어떻게들 해 놓으셨는지 궁금 합니다.
세법에 부모 한 사람당, 연간 $12000 까지 증여세가 면세 된다면, 어릴적 부터 얘 통장을 만들어서 해마다 이체 시켜 주면 된다는 것이 맞나요?
최대 $1M까지 한도가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40 여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내가 죽게 되면, 다른 분들은 집이랑 기타 재산은 어떻게 유언이나 신탁등으로 배우자나 얘들을 위해서, 어떻게들 해 놓으셨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