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재산증여 하려면??

  • #308962
    Sam 76.***.17.198 5259

    세법에 부모 한 사람당, 연간 $12000 까지 증여세가 면세 된다면, 어릴적 부터 얘 통장을 만들어서 해마다 이체 시켜 주면 된다는 것이 맞나요?

    최대 $1M까지 한도가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40 여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내가 죽게 되면, 다른 분들은 집이랑 기타 재산은 어떻게 유언이나 신탁등으로 배우자나 얘들을 위해서, 어떻게들 해 놓으셨는지 궁금 합니다.

    • 참고 24.***.170.232

      일인당 연간 $12000까지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 한도이고, 평생 증여한 총금액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보고해야 되는데 이 보고해야하는 금액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평생 $1M입니다. 그리고, 2009년 기준으로 상속세는 $3.5M까지 비과세입니다. 부부로 계산하면 매년 자녀(들)에게 $24000을 아무런 문제없이 줄 수 있고, 그 외로 평생 $2M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시 세금없이 $7M 까지 자녀(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상으로는 사망시 받은 유산에 평생 증여한 총액을 더해서 총유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산상속에 대해서는 will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해 놓으시면 사후에 처리가 빠르고 명료합니다. 그 밖에도 말씀하신 일반적인 신탁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신탁도 자체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life insurance나 totten trust (CD를 해놓고 저금한 사람이 죽으면 지정한 다른사람이 받는 방식)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혜자 (beneficiary)를 자녀(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ghp 173.***.5.79

      2010년 1인당 limit은 $13,000입니다. 그러나 한도내에만 gift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금액을 한해에 gift로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단 한도금액 이상을 한해에 증여하였을 경우 form 709를 file하여야 합니다. gift tax는 낼 필요없고 평생한도 $1 million에서 나중에 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두는 것은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갈 때 FAFSA(대학학비 보조신청)을 하는 데 이때 자녀에게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의 35%를 한해의 학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령 자녀 이름의 자산이 10만 달러가 있다면 그중 35%인 $35,000는 그해의 학비로 쓰라고 계산되어진다는 얘기니까 학비보조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FAFSA에 계산되지 않는 곳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고 유산상속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려면 Living Trust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Living Trust를 만들어 재산상속에 관한 Living will과 같이 구비해 놓으면 Probation에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ghp12345 at 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