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메디케어 세금 누적

  • #294620
    세금고생 24.***.85.127 2711

    미국 직장생활 3년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opt로 시작을 해서 인사과에 말을해서 사회보장세및 메디케어 세를 안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한 5개월후에 H1B가 나왔구요…그후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제가 계속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안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저만 알고 있으니 계속 안낼수도 있지만… 찜찜해기도 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밝혀지기도 할것 같구.. 사실을 인사과에 말할려구 합니다. 동료랑 상의를 해보니 인사과는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를테니 FINANCIAL ADVISER랑 먼저 상의를 해보라구 하는데… 어찌 해야 할런지요..한 2년 반동안 내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H1b 68.***.75.35

      우선 그동안 내지 않으신 부분을 다 내실필요는 없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는 내는게 맞지만 돈을 내고도 혜택을 받을수도 없는 어정쩡한 신분이기에 안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실수로 안낸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정확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못한것이니 회사측의 잘못도 있구요. 암튼 제 주위에도 취업비자로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제 경우 회사에 몇번이나 내겠다고 알렸는데 처리가 안되서 그냥 안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나오는데 지장없구요 영주권이나 받으면 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글들 많이 보아왔지만 안냈던것 냈다는 사람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라고 하는것이니 회사에 내겠다고 이야기 해 보심이 어떨지.. 아마 신고 하고 다음달부터 매달 택스 떼어갈겁니다. 예전건 지나간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 음.. 68.***.46.204

      H1도 FICA 다 내셔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미국 시민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안내셨으면 탈세입니다. 물론 회사도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는데 안했으니 탈세입니다. 지난걸 다시 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건 다 떼어먹어더 세금은 못 떼어먹는 미국임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내셔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괸히 미적거리시다가 연체료 까지 무실 수 있습니다. 얼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처라하십시오.

    • Despearte 68.***.41.228

      I am with you. Since March this year, company didn’t take out FICA from my paycheck. I failed to inform that since I didn’t pay attention to the pay stuff.
      For me, I changed the company as well in August. I have no idea what I have to with previous company… please please ad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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