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텍스 떼고 첵을 줬는데요

  • #301812
    유학생은 힘들어 68.***.12.222 4581

    4주 일을 해서 4번 첵을 받았어요
    마지막 받은것이 350 달러인데요 택스떼고 309달러로 되어있고(-41달러)
    앞에 일한거 3번 택스까지 제하고 167달러 보내줬어요(-142달러)
    제가 3번 250, 290, 310달러적힌 책을 받았었어요.

    전 ssn도 없는데 어떻게 택스를 떼어가나요?
    pay schedule-individual 이라해서 제 이름도 없고 사장이름도 없이 이상하게
    양식을 해서 택스 제해서 보냈네요 총 200달러 넘게 택스를 빼고 보냈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ssn 없이 택스를 정부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워낙 사장이 소문이 안 좋아서 택스 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챙긴건 아닌지 싶어요..저 한테는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요.

    저는 택스를 안내고 사장이 먹을 생각이라면 꼭 받고 싶구요
    진짜로 사장이 택스를 낼거라 한다면 당연히 포기 하구요
    페이도 2주 늦게 주면서 넘 많이 떼인거 같아 정말로 속상하네요

    • 198.***.210.230

      그곳 당장 그만두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다닐때 여러 알바를 해봤지만, 유학생들 한테 캐쉬로 페이하고 거기서 또 텍스떼는 사장은 못봤습니다. 더 말하면 열만나니 딱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을 인간같으니….

    • 485 24.***.36.241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장만 욕할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띄고 준다는 의미가 님의 소득세를 사장이 대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합법적인 임금에 대한 tax witholding하고는 다른 거죠.. – 즉, 사장은 님에게 지급한 월급에 대해서 님께서 SSN이 없기때문에 종업원 임금으로 처리를 할수가 없읍니다. 즉, 경비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임금은 아직 사업체의 수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장이 자기 소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준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돈 많은 사장이 좀 손해를 보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체 운영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님께서는 불법으로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준것을 사장에게 고맙게 생각하셔야지요..

    • 윗분 67.***.252.109

      텍스랍시고 돈 떼먹은 그 사장이구려…
      콩나물 먹고 안 체하시나요?

    • 원글 68.***.12.222

      그렇군요..공부시간 줄이면서 고생만 많이하고 속상하네요..
      4주 일하면서 어찌나 마음고생을 시키는지..으이구..

    • …. 70.***.204.120

      윗분
      67.180.252.x
      텍스랍시고 돈 떼먹은 그 사장이구려…
      콩나물 먹고 안 체하시나요?
      2008/05/09
      01:46:30

      485 gave some information about things might happen,
      you don’t have to judge someone like that.
      reply to someone without any proof like that
      made you look bad.

      원글/
      your boss cut a check not a cash.
      maybe some reason for that.
      You can ask him to give you a cash instead of a check.
      cash deal may let him get away from tax issue.

    • hey …. 67.***.252.109

      485 이야기는 순전히 사장이 제시할 변병 이야기로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물론 틀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용비용에 대해 세금공제가 안 된다는 건 계산해보면 사실이죠. 하지만, 사장이 불법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그 임금으로는 합법적인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싼 가격으로 부려먹고, 거기서 또 돈 아끼려고 세금이네 어쩌네 핑계대며 더 가격을 낮춘다는 이야긴데, 그걸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더더욱 돈 벌수 있게 해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건, 정말 사장쪽 시각에서 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누가 불법으로 일하면서 거기서 세금 제한다는 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보통은 세금 제한 가격으로 미리 말해 줘야죠.

    • 485 151.***.15.14

      위에 제글에 대해 말씀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사장이 아니고 저도 원글님과 같은 처지에 있어봤던 사람이라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쓴 글입니다. 저도 유학생으로 세탁소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일하면서 똑같은 일을 겪었읍니다. 두번다요.. 단, 그 사장들은 미리 얘기를 해줬었지요.. 원래는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데 이리 이리해서 얼마씩 주겠다고..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것은 안되지요.. 바로 윗분..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사장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그 가격으로 구하지 못해서 저를 쓴 경우는 아니었고, 같은 한국사람으로 저를 도와주기 위해 저를 썼었읍니다. 세탁소 경험이 없는 저를 가르쳐 가면서 돈 줬으니까요..
      저는 그 사장들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 70.***.204.120

      사장이 불법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그 임금으로는 합법적인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you are correct, but only 50%.
      they can hire employee with same money.
      and that is not the only reason why they hire student.

      believe it or not,
      some people want to help student,
      so they hire student,
      while they can hire legal employee at same money.

    • ee 64.***.158.2

      그런 사장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일관적이지않고 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485님이 말씀하시고자하는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만, 그것은 사물의 한면만을 보고 전체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하는것과 같습니다.
      업체에서 캐쉬노동자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일반고용자들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면서 원리 원칙을 들먹이며 택스를 제하는 것은 일면 논리적인듯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개인의 노동자가 국가나 주에 부담하는것이지 회사가 대리인의 형식을 빌어 떼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업주가 세금부분을 제하였다면 그 금액은 국가에 보고되어야합니다. 그러나 과연 캐쉬노동자를 고용한 그업주가 그러한 금액을 세금으로 보고할까요? 그럴 요량이면 당연히 캐쉬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겠지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위한 잔꾀에 불과합니다. 또한 원칙을 그리 중히 여기는 업주라면, 의료보험이나 그밖의 종업원복지에대해서도 그만큼의 원칙을 적용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입니다.
      일관적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원칙은 더이상 원칙이 아니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 198.***.210.230

      제일 윗글 거지 똥구멍 쓴 사람인데요. 일예로 제가 리쿼스토에서 알바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같이 일했던 영주권가진 형은 시간당 12불을 받았고 저는 8불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은 월급을 공식적인 첵으로 받았고 세금도 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법이기 때문에 캐쉬로 받고 세금을 안떼었죠. 결국 그 형이랑 저는 똑같이 받는 셈이었구요. 원글님이 그 형처럼 받고 세금떼었다면 그 사장도 나쁜인간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주고 거기서 또 세금을 떼었다면 콩나물 인간이지요.

    • bn 71.***.226.19

      위의 점세개 님이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485님, 님이 님을 도와주려했던(?) 사장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 논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거나 혹시라도 나중에 님이 사장님의 입장이 되어서 학생을 고용하면서 그런 논리를 내세우지 마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순진한 학생을 듣기에만 솔깃한 얘기로 등쳐먹는 논리이기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payroll tax에는 tax withholding과 FICA 두가지가 있는데, withholding은 그 성격이 사장이 피고용인으로부터 대신 걷어서 정부에 내는 것인데, 여기는 그렇게 보면 말이 안되니까, 일단 논외로 합시다.

      485님이 내세우는 사장의 논리는 이거죠.

      ‘내가 학생같이 ssn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고용해주는건데, 학생은 ssn이 없기때문에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할수 없고 따라서 학생에게 준 월급에 대해서 나는 business expense처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내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부담하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준 월급의 일정퍼센트를 떼어서 내 손실을 보상해야겠다. 이해해라.’ 이거죠.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첫째, 그렇게 택스계산을 철저히 “내” 입장에서만 해서는 안되죠. business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돈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결정해야할 일이 많은데, “내가 들인 돈” == “business expense” 이런 등식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비즈네스를 굴리기 위해서 돈을 들였지만 expense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지요. IRS 규정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많은 경우 제약이 있고 또 limit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품공급처 사장에게 뇌물아닌 “선물”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 정확한 액수는 잊어버렸는데 IRS에서는 어느정도 가격까지만 expense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이놈의 공급처 사장 취향이 좀 괴상해서 비싼 선물을 원하는데, 내가 이 바닥에서 밥먹고 살려면 그걸 꼭 해줘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선물 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어이, 자네 내가 당신한테 이거 해주느라고 공식적인 expense에서 초과했어. 그 차액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택스 나에게 좀 보상 해주겠나?” 이러겠습니까? 그냥 돈은 들어갔고 expense도 못해서 tax는 손해좀 보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이렇게 되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대상이 만만한 학생이라고 해서 뻔뻔하게, “내가 이거 expense 해야되는데,쩝… 못하네 열받네.. 어이, 학생이 좀 보상해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논리라고 보입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IRS에서 expense를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괜히 만만한 상대 붙잡고, 네가 좀 부담해봐라… 라고 화풀이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둘째, 설사 그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등골을 빼먹는 것 밖에 아닌 것이, 그 사장이 비록 ‘택스보고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상으로 사장은 택스보고를 하지않는것이 더 이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택스보고한다면 FICA부분 7.65%를 wage에 더 추가로 정부에 내야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소득세 탈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조세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정말로 택스보고를 하고싶어했다면 wage가 만약 1000불이라고 칠때 1076.5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놔야하고 그 액수를 business expense처리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wage 1000불에 순진한 학생을 살살 구워삶아서 (이런 논리로) 이봐 학생.. 그러니까 내가 tax 좀 띠어가야겠다. 그래서 여기 원글님에서 처럼 대략 12%를 띠어간다면, 사장은 자기주머니에서 880불만 내놔서 학생에게 주면 됩니다. business expense 처리 안하고 말이죠.

      어느 쪽이 사장에게 더 이익일까요? 실제의 정답은 그 사업체의 tax bracket에 달려있으니 어느 한쪽으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 사업체의 소득이 적을 수록 사장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대충 이야기하면 정말로 자기가 그 expense 못한 부분에 대해서의 tax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12%정도를 뜯어가면 안되고 그보다 훨씬 퍼센트가 낮아야합니다. 사장이 숨기고 싶었던,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FICA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쇄됩니다.

      물론 월급을 1000불을 주는 거나, 880불을 주는 거나 사장 맘이고, 얼마를 준다고 했을때 그거라도 아쉬워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뭐라고 할수 없겠지만, 그런 사장님에게 “불법으로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준것” 갖고 감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장은 자기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정식직원을 1076.5불을 들여서 고용하지 않고 학생을 880불을 들여서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학생을 위한다고 떠들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장은 자신의 조세범죄에 학생을 끌어들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485님은 제발 나중에 그런 사장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 원글이 68.***.12.222

      제가 요즘 논문 준비땜에 바빠서 싸이트를 못들어왔는데 그 사이 많은 댓글이 있었네요..저는 시간당 8.5불 받고 일하고 tax는 또 떼여가더라구요..
      사장이 워낙 여우이고 소문이 안 좋았는데 나같은 사람이 또 그런일 당할수 있을꺼 같아요..세금쪽으로 몇년전에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자기는 100%다 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장말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세금에 대해서 몰라서 사장하는대로 나뒀는데 또 나같은 어리숙한 학생이 또 피해가 나올 것 같아요..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나이먹을만큼 먹고
      불법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아무말 못하고 있어요.
      사장은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그렇게 지독하게 사는지..사장한테 욕하고 싶네요..
      bn님 덕분에 미국에서 세금이 어떻게 떼어가는지 알았네요..485님도 좋은 뜻으로 이야기 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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