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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에서 100% 오너이자 사장으로 회사(CORP.)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도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면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EW YORK STATE에서 100% 오너이자 사장으로 회사(CORP.)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도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면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