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리로케이션 받은것 갚을때

  • #3644223
    Relo 70.***.51.12 1098

    안녕하세요. 이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네요.
    30000불을 이직할때 리로케이션 사이닝으로 받게 되었는데 5개월만에 이직하게 돼서 전부 갚게 됐습니다. 받을 때 40% 택스를 제하고 18000불정도 받았습니다. 금액을 갚게될때 30000불을 갚아야하나요 18000불을 갚아야하나요?
    이직하는회사에서는 15000불까지 내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3000불만 내면 되는걸까요?
    세금과 여러가지가 엮여서 복잡하게 되어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dd 134.***.222.36

      3만을 줘야죠…

    • 1111 104.***.211.192

      본인이 받은건 만8천불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지불한건 3만불이니 당연히 3만불 줘야죠. 회사는 무슨 땅파서 장사 합니까?

    • ? 67.***.250.122

      상식적으로 별로 헷갈릴게 없어보이는데 … 본인은 먼저 회사에서 3만불 받았으면 3만 돌려 주는게 맞습니다.

    • EVEN 184.***.77.246

      3만

    • asdf 73.***.38.20

      경험담입니다.

      회사 HR(finance)과 이야기하면 거기서 처리해줍니다.
      일단 올해(2021)년에 3만을 받은것이면, 세금을 회사에서 IRS로부터 return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회사에 18000불 정도를 돌려주면되고 회사에서는 15000불까지 내줄수 있다면 3000불만 내면 되는게 맞습니다.

      15000불 내준다고 한 그 담당자가 가장 잘알고 있고 그사람을 통하면 다 됩니다.

      단, 2 년전에 맏은것의 일부를 토해내는 경우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withhold되지않고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처럼 세금이 withhold된 상태이기 때문에 return되는겁니다, 물건사고 return할때 세금도 return되는것고 같습니다.

    • JSTA 24.***.26.227

      페이롤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30,000불 리로케이션 비용을 페이롤에서 취소하고, 님이 $30,000불을 돌려주고 회사는 위드홀딩 된 세금을 100% 돌려주는것 입니다. 같은 년도내에 발생했고 W2를 발행하기 전 이므로 이렇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럴경우 회사는 이미 보고했던 페이롤 텍스분기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고, 회사 financial statement 도 수정해야 하기에 상장회사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30,000불을 돌려주고, 회사는 W2 를 발행한 뒤, 추후 W2C를 발행해서 FICA 텍스부분만 돌려주고 federal & state income tax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이 개인텍스보고를 하면서 돌려 받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만약 리로케이션 받은 년도와 퇴직이 다른 년도에 발생한 경우는(2020년 입사, 2021년 퇴직) $30,000불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미 2020년 텍스보고를 했기에 회사에서는 W2C를 발행해서 FICA 텍스는 돌려 주지만 federal & state income tax는 본인이 퇴직한 년도 텍스보고를 하면서 claim of right 을 사용해서 돌려 받습니다. Claim of right은 일반인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제대로 신청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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