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charge – AP9*SHOPPINGESSENTIAL+

  • #303763
    boa 98.***.65.31 2515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bill을 보니 사용하지도 않은 항목이 charge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달 $14.95 씩 1년동안 charge가 된것을 local grocery store에서 사용한것인줄 알고, 잘못된것인줄 모르고 있었네요. ㅠㅠ 최근에 다른 주로 이사오고서야 알았습니다. bill에 나오는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P9*SHOPPINGESSENTIAL+

    우선 bill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해당 회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앞으로 charge안하고 최근 charge만 cancel 해주겠다고 하네요. Bank of america 신용카드에 전화했더니 최근 60일 치만 dispute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1년치를 membership fee를 냈는데,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 센터 같은 곳은 없나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국땅에서 영어도 잘 안되고, 슬프네요.

    • sebastian 12.***.219.194

      저도 BOA신용카드 주로 쓰는데요, 팔러시엔 최근 60일이라고 나와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년 반 전에 오더하고 못받은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클레임해서 이자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크레딧카드 명세서 뒷부분 카피하셔서 기입잘하시고, 따로 레터하나 만들어서보내보세요. 잘 해줄겁니다.

      클레임걸때마다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주더군요.

    • gom 74.***.47.2

      우선 원인부터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1년전에 본인 명의로 날라온 $5에서 많게는 $25 정도의 체크를 입금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적이 있다면 입금과 동시에 회원가입이 되는겁니다. 그런식으로 유도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료로 무슨 서비스(이름을 보니 쇼핑 쿠폰이나 할인 같은거 같네요)해준다고 가입한 적이 있나요? 보통 무료로 가입시켜준 뒤에 본인이 직접 캔슬하지 않으면 한달이나 두달 뒤부터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멤버쉽 챠지가 됩니다.

      그런식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본인 동의 하에 가입이 된것이므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해서 어떤식으로 회원가입이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만일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카드번호가 도용되었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구요. 고발하는데도 있기는 있을겁니다.

    • Essential 216.***.239.136

      저도 같은 경우를 당했었는데요. 처음엔 집사람이 화장품 구매한 줄 알고 지나쳤다가, 한 7개월 지나서 알게됐습니다. 위에 gom님 말씀처럼 vitacost 싸이트에서 인터넷 구매하면서 무슨 서베이하면 할인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했다가 캔슬 메일 안보내서 자동 가입된 경우 였습니다. BOA 카드였는데, BOA는 전혀 도움이 안됐고, vitacost에 항의했더니, 돈 돌려주더군요. 혹시 어느 싸이트를 통해 가입됐는지 알 수 있으면, 그 싸이트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