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시 서류상 인수 방법

  • #3381924
    리스 173.***.170.106 363

    만약 사업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리스, 상호 등)를 새로 해서 인수하는것과
    매니지먼트/파트너 옵션 투 바이 라는 것으로 인수만 하고
    1년정도 후에 정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
    중에 어떤것을 추천하시나요? (리스크 부분에서)
    옵션투바이라는 비지니스 용어가 있는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반공 97.***.211.98

      1년동안 운영하시면서 가게 인수 해도 되겠지만 만약 매상이 엄청 오를지 내려갈지 1년후를 생각해야겠지요? 매매자 유리한쪽으로 계약 하자고 하면 사기꾼이고 컨트렉 를 어떠케 하나에 따라 달라질듯

    • 리스 173.***.170.106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새 주인이 모든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계약으로 진행하든 처음부터 바이어에게 운영권이 있구요, 서류상의 명의만 1년동안 묶여있는 계약입니다.
      이유를 물어봤는데 1년 정도의 운영 기록으로 리스 이전이 쉽게된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만약 모든걸 새로 다시 하면서 리스도 새이름으로 테이크오버 할경우 settle 까지 3개월이나 걸릴수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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