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렌트비를 못내서 법원에서 출두명령을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있나요?

  • #501171
    불안해 71.***.55.78 2742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4개월째 렌트비를 못내고 있습니다.

     

    3개월은 아예 못내다가 지난달 부터 전부는 못내고 반을 내었습니다.

     

    빌딩주인이 렌트비를 법원에 수를해서 다음주 법원 출두 명령을 문서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요즘이 너무 불경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못내서 이렇게 법원에 까지 가야할 경우 시민권 신청시 연관되어

    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밀린 렌트비는 만불정도 됩니다.   지금당장 밀린 렌트비를 낼수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도 택스리턴 받아서 겨우 하려고 합니다.   

     

    렌트비를 못내서 법원에 가는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관무 65.***.216.94

      렌트비 밀려서 코트가는것 하고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쪽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지나 24.***.123.93

      민사소송으로 법원가는 거야 물론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거나 하면 그때 부터 시민권과도 관계가 되고 어려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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