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밑에 아내의 부수입 (피아노 레슨비) 문제로 질문을 남겼던 “부수입”입니다.
주신 답변을 보니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같습니다.세금보고를 할 경우 Schedule C form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폼인지요?
또 일년에 약 3000불 정도 들어오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지, 한다면 어떤 장정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 차량/피아노 사용 등, 개인 세율과 다른 세율 적용되는지)
일년 $3000 정도일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되는 걸까요? 제가 내고 있는 세금 브라켓의 세율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formula가 있는지요?
이런게 복잡하고 신경쓰여서 그냥 얼마 안되는 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하는게 맞는 것 같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계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