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을 읽다보니, 한인들을 상대로 뻔히 영주권 거절이 예상 되는 케이스를 자신은 할수 있다고 감언 이설로 계약을 한후 시간을 끌면서 계약금만 챙기거나 혹은 진행시켜서 추방당하게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있는것 같던데, 만일 이런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곳이 있나요? 소송을 하면 계약금 같은 것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제가 아는 사람도 변호사가 h1b신청서에 Job discription을 인터넷에서 배껴 가지고 대강 써내놓고 나중에 추가서류 요청 받으니까 자기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다며 되려 법대로 하자했다는 군요. 여기 얘기하면 바로 알만한 사람인데 … 참으로 기막힌 일이죠..허허… 신고 하는 법 같이 공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