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 #308152
    greengables 204.***.80.10 3465

    시집에서 10만불을 빌려주셨는데 4만은 현찰로주셔서 조금식 나눠서 은행에 넣고 6만은 personal check 을주셔서 그냥 deposit 했은는데 이번에 세금보고할때 무슨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젠 돌려드려야하는데 어떻게 돌려드리는게 제일 좋을까요?

    • 참고 24.***.170.232

      가족간에 금전거래는 합법입니다. 단 이자는 계산해서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보고에는 지장이 없고요 돌려드릴 때 이자와 함께 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현금거래를 하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래자의 취향입니다. 정확한 거래와 이에 따른 영수증을 확보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첵을 사용하거나 요즘 같으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wire transfer하면 확실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