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값은 비지니스 용으로만 택스 보고 할 수 있나요?

  • #300306
    택스보고 99.***.180.71 2870

    언젠가 이 게시판에서 1000 불이상의 물목에 대해서
    택스리턴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산다거나, 여행시에 비행기 티켓
    영수증 같은 것을 꼭 모아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항목에 넣을 수 있는가요?
    남편이 외국인이라서 얘길 했더니 터보택스에
    비지니스 트립으로 비행기값을 지불 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개인이 여행용으로 다녀온 것은 넣지 못하는가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느 항목에 넣을 수 있나요?
    자동차 세를 지불한 만큼만 공제가 되는지 전체 가격이
    다 포함되는지요? 가구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솔 아빠님 계시면 잘 좀 설명해 주세요.

    • done that 66.***.161.110

      여행시에 비행기 티켓 영수증 같은 것을 꼭 모아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No tax deduction, if they were for personal use.
      Maybe tax deduction, if the ticket was related to your business and could not be reimbursed by the employer.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느 항목에 넣을 수 있나요? – NO

      자동차 세를 지불한 만큼만 공제가 되는지 – The greated of sales tax paid in 2007 or state taxes paid in 2007. I think your husband knows the basics.

    • 한솔아빠 151.***.32.213

      Business 용의 경우에는 출장이나 자동차 사용 등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개인 용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단, standard deduction 대신 itemized deduction을 할 때, itemized 항목 중에서 state & local tax가 있는데, 이것을 income tax와 sales tax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ate income tax가 별로 없는 곳에 사는 경우나 비싼 물건을 많이 사서 sales tax를 많이 낸 경우에는, sales tax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비싼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모아 두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할 때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 done that 72.***.252.120

      Business 용의 경우에는 출장이나 자동차 사용 등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개인 용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 보충하자면 개인이 표를 사고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공제할 수없읍니다. 개인이 표를 사고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할 때에만 공제를 받을 수있읍니다. (Schedule A, miscellaneous (2%))

    • 원글 99.***.231.209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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