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타고 입국할때 몇만불 가져오면?

  • #3584914
    캘리 24.***.233.97 2695

    1. 영주권자고 한국다녀오려고 하는데, 다시 미국입국할때 몇만불 가져오려고해요. 만불이하면 비행기 세관신고때 신고안해도되고, 만불이상이면 신고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그럼 공항에서 세관신고만 하면 5만불도 가져올수있고, 가져와서 따로 어디 신고할 필요는 없는거죠?

    2.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계좌로 이체하는경우, 영주권자는 10만불까지 신고없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미국 집 구매 목적으로, 미리 돈을 옮겨두려고해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 지나가다 165.***.50.186

      그럴겁니다. 은행에 그돈 입금할때 세관신고서 작성하신거 같고 가셔서 그돈의 출처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 ㅇㅇㅇ 24.***.53.185

      2번 옵션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냥 wire transfer 인가요?

    • abcd 12.***.85.34

      입국할때 세관 신고서에 만불이상 가져온다에 yes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컨더리 비슷한 곳으로 가서 금액이 얼마고 용도가 뭔지 물어봅니다. 확인서 같은거 하나 받아서 은행에 입금할때 가져가면 됩니다. 은행에서 만불 이상이 입금되면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 의무 있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한거라는 확인서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 .. 158.***.1.28

      만불의 기준이 한국에서 출국할 때와 미국에 입국할 때가 다릅니다. 출국할 때는 일인당 만불이고 이것이 넘으면 출국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할 때는 가족당 만불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돈이면 신고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입국 때 그냥 체크 하시고 서류 하나만 더 작성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몇만불을 현금으로 들고 오기 불편하니 여행자 수표도 괜찮습니다.

    • 영주권자이신데… 12.***.177.210

      한국 국세청 보고를 왜 걱정하시죠? 그냥 한국에서 송금 하시면 되는데요.

    • cs 173.***.70.3

      전에 비행기 탈때 5만불 들고 탄적있었는데
      입국장들어갈때
      “현금 5만불있는데요” 했더니
      직원이 “네, 그냥 들어가시면 되요” 하던데요

      은행송금은 년간 10만불 한도 있고 다 기록에 남으니
      송금할때마다 연간 누적합계 확인하시면서 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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