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할때 세관 신고서에 만불이상 가져온다에 yes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컨더리 비슷한 곳으로 가서 금액이 얼마고 용도가 뭔지 물어봅니다. 확인서 같은거 하나 받아서 은행에 입금할때 가져가면 됩니다. 은행에서 만불 이상이 입금되면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 의무 있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한거라는 확인서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만불의 기준이 한국에서 출국할 때와 미국에 입국할 때가 다릅니다. 출국할 때는 일인당 만불이고 이것이 넘으면 출국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할 때는 가족당 만불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돈이면 신고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입국 때 그냥 체크 하시고 서류 하나만 더 작성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몇만불을 현금으로 들고 오기 불편하니 여행자 수표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