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가게를 닫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계신 비자가 뭔지에 따라 다릅니다.
h1b 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불법인 상황이고 또 EAD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취업이민이라면 그회사에 취업을 해야하는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나 심사관의 의심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제이름으로 e2 가 되어 있고 신랑은 ead 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제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랑은 주로 저녁에 일을 하는 곳이고, 저희는 그외시간에 일할수 있는 비지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근무시간외에 일할수 있는 아이템으로요.
그런데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신랑이 일하는 곳은 주7일 오픈하는곳이고, 주40시간만 일해서 의외로 시간이 많습니다. 남는 시간으로 비지니스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주5일 일하시는분들이 주말에 다른곳에서 일하시는거랑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또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