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레스토랑) 거래할때 디파짓

  • #3594221
    초보자 76.***.19.6 1533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하여 비지니스(레스토랑)를 하나 구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두번째 만남에서 부동산쪽에서 디파짓을 해야한다길래 디파짓으로 5만불을 그 자리에서 체크로 끊어서 건내줬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드와의 만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행을 확인해보니, 제가 디파짓을 했었던 체크가 벌써 처리가 되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랜드로드를 만나야 정식적인 계약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계약이 마치기도전에 체크를 디파짓해도 되는건가요?

    에스크로를 하지 말자고해서, 믿고 안 했는데, 상당히 불안하네요.

    • ㅋㅋ 173.***.147.9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이꼴이 난다

      과연 매상이나 가게 상황은 제대로 알고 살려는건지

      가게 집기들은 제대로 작동 하는걸 알고 사는지

      말하는거 보면은 식당 경험 없는거 같은데 이러다가 종업원 관리는 어찌 할려고

      돈이 아주 많으면 매니져 두고 신경 안싸도 매달 돈들어 오지만

      5만달러도 불안하다고하는거 보면은 본인이 일할려고하는거 같은데

      지금 문제는 딱 그 5만달러 디파짓한거 그것만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인다

      • 원글 76.***.19.6

        맞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사람만 믿고 덜컥 결정을 해버려서 후회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최대한 수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드로드와 계약서에 싸인을 마치기전에 계약금으로 준 체크를 디파짓을 해도 되는건가요?

        남겨주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Hmmm 71.***.246.72

      금액이 큰 경우는 디파짓을 해도 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은행에 물어 보셔서 지급 정지 할 수 있는지 물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시구요.

      • 원글 76.***.19.6

        절 많이 도와주시는분이 아주 잘 아시는 변호사님과 월요일에 만남을 할 예정입니다.

        디파짓은 posted이 되어있는상황입니다.

        랜드로드와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까진 셀러쪽에서 디파짓으로 받은 체크를 입금하면 안 되는게 맞는건가요?

    • 지나가다 45.***.128.181

      누가 디파짓을 했나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지불이 되었나요? 부동산, 가게 주인 이니면 건물 주인? 에스크로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 원글 174.***.206.42

      체크엔 셀러의 이름을 적었고, 셀러가 체크를 넣은 상황입니다.
      랜드로드를 만나서 아직 정식적인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넣었다는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

      에스크로의 의미는 알고 있었으나, 셀러쪽에서 빨리 처리를 하는걸 원해서 생략했습니다.

    • 지나가다 45.***.129.119

      셀러가 디파짓한게 이상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체크를 준게 잘못 하셨네요. 체크를 줬으니 디파짓을 한거고… 그나저나 셀러가 돈이 많이 급했나 봅니다…셀러가 다시 안준다고 하거나 네고를 하려는데 안 해주면 아주 곤란하겠네요…

    • 원글 174.***.132.177

      답변 김사드립니다.

      월요일에 변호사를 통해서 모아둔 증거물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라이센스를 도용해서 사용중인 사람이였습니다.

    • ㄷㄷ 174.***.16.188

      삽질한다

    • Oo 74.***.147.170

      만선이네요 ㅎㅎㅎㅎㅎㅎ

    • 시애틀 67.***.33.58

      얼마인지의 가게는 모르겠는데, escrow 없이 하시는거면 꼭 알아두셔야 하실부분은

      i) asset sale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쪽 corporation을 사게 되시면 그 분의 빚까지 다 떠앉게됩니다
      ii) tax liens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가게의 물건들이 저당잡혀있으시면, 사용못하시게 됩니다
      iii) 파시는 분이 혹시 파산신청이라도 하시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무슨 이유가 됬던, 디파짓의 돈이 5만불이라면 가게의 금액이 어느정도 나갈텐데 무턱대고 escrow없이 진행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네요. Due Diligence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에스크로 없이 무턱대고 셀러에게 바로 체크를 끊어주신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변호사 고용 소송하셔봤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어느 주에 계시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재판으로는 안될게 뻔하기에 긴 싸움이 되겠네요.

      • 원글 76.***.19.6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시애틀 205.***.233.183

          캘리포니아면 5만불이면 소액재판으로는 안됩니다. 정식재판 받으셔야되요. 기간도 길고, 변호사도 필요로 하니, 셀러에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시는게 가장 좋을겁니다. 오해가 있었을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 하시기 전에 셀러에게 연락해보세요.

    • 지나가다 76.***.240.73

      Stop payment 6개월안에 할수있습니다. 은행가서 stop payment 하면 모든상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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