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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경 아주 적은 액수로 조그만 커피숍을 인수했는데,랜드로드와는 리스 계약이 되지않은 상태에서,돈을 전주인에게 지불하고,변호사없이 둘이서만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리고 먼저 장사를 시작했는데,계약당시 전주인이 말했던 랜트비를 3600불에서 2600불로 내려줄것이라는 (랜드로드에게 전주인이 허락을 받았다고했음.그런조건하에 돈을 지불했음)말과는 다르게 장사를 시작한후 랜로드와 통화해본결과
랜트비를 내려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한달후 랜드로드에게서 리스계약하자는 연락이 왔지만 저로서는 랜트비가 너무 비싸 적자이기 때문에 1000불 내리지 않으면 계약할수없다 했더니,랜드로드쪽에서 말하길 그럼 너하고는 계약한것도없고 싸인도 안했으니,없던일로하자 그리고 너는 몇일 부로 손을 떼라는걸로 마무리를 짓고 ,한달렌트비내고 나오면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나오기 몇일전부터
전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며,그러지않을경우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고 몇번씩 알렸으나,약속을 계속 어기며 나타나지않았습니다.
문제는 그후 랜드로드가 전주인과 그전전주인에게 8만불(남은 리스동안 랜트비) 을 내라는 편지를 받고는 저에게 연락이오기를 장비들을 도로갖다놓으라고 합니다.안그러면 저를 쑤한다면서 협박합니다.
제 가 물건들을 가져오기전에 변호사와 상담했을때,물건들은 계약시 내가 돈을내고 산것이니 법적으로 걸릴것이 없다해서 가져온것인데,이럴경우 전주인이 나를 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 내집,다른재산까지 차압할수있다면서 물건을 도로 갖다놓으라고하네요. 물건들은 다시 갖다놓을생각이며,너무 골치가 아파 그동안 손해본것은 둘째치고,얼른 발빼고싶네요.비지니스가 만만치않다는 거 이제서야 알았습니다.물건 도로 갖다놓으면 저는 이제 ㄱㅙㄶ찮은 것일까요?,아님 전주인이 계속 날 물고늘어질수있는건가요? 비지니스 선배님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