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2개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영주권 1순위 조건도 궁굼합니다.

  • #492787
    도와주세요… 75.***.72.185 2262

    안녕하세요.

    L-1B 처음 받을때 만료는 2010년 2월로 5년이 만료되는 것이었구요.
    몇달전 H-1B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총 6년을 받은 것인데요. H-1B 시작이 2010년 10월 1일 부터입니다. (H1-B 비자 시작일이 왜 L1-B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고, 2010년 10월1일 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2010년 9월30일로 L1-B 비자가 만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0년 2월까지 L1-B 비자도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L-1B와 H1-B 모두 신분이 유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비자는 H-1B 비자만 신분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또, H1-B로 영주권 신청시 1순위가 가능한가요?
    (L1-B 비자 상태로, 영주권 1순위 서류 준비중 이였습니다. 남편 학력과 경력으로 L1-A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1-B 비자로 1순위 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 중이였어요.)

    좀 복잡한 상황이고, 변호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쉽게 결정을 못하겠어요.
    아시는 분들… 조금씩만 정보 나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는대로 98.***.173.210

      아는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자와 체류신분은 다릅니다.
      비자는 입국사증이고 체류신분은 말그대로 체류할 수 있는 status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신분은 중복이 되지 않고 하나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금년 10월1일부터는 체류신분이 h1-b가 되는 것이죠.

      영주권은 체류신분과는 별도로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취업 1순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다국적기업의 임원 자격인가 보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