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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1B 처음 받을때 만료는 2010년 2월로 5년이 만료되는 것이었구요.
몇달전 H-1B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총 6년을 받은 것인데요. H-1B 시작이 2010년 10월 1일 부터입니다. (H1-B 비자 시작일이 왜 L1-B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고, 2010년 10월1일 부터인지 모르겠어요….)그럼 2010년 9월30일로 L1-B 비자가 만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0년 2월까지 L1-B 비자도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L-1B와 H1-B 모두 신분이 유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비자는 H-1B 비자만 신분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또, H1-B로 영주권 신청시 1순위가 가능한가요?
(L1-B 비자 상태로, 영주권 1순위 서류 준비중 이였습니다. 남편 학력과 경력으로 L1-A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1-B 비자로 1순위 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 중이였어요.)좀 복잡한 상황이고, 변호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쉽게 결정을 못하겠어요.
아시는 분들… 조금씩만 정보 나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