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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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08.***.114.69 2226

    저는 현재 L1 비자인데, 조만간 한국 복귀 예정입니다.
    회사 복귀 시, 더이상 해외 주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 L1 비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 와이프(L2)는 조금 더 미국에 체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만료 시점까지 비자 status를 유지하게 해주면 문제 없겠지만, 종료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L2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17.144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L1 신청자가 더이상 미국에 주재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L2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다시 미국비자나 영주권 신청시에 심사관이 과거 미국 체류기록을 보면 바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니 모험하지 마시고 배우자분은 체류목적에 맞게 신분을 변경하여 체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궁금이 173.***.60.105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L1 비자 만료는 2011년인 경우엔, 괜찮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