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옵션 – 캘리포니아 주립대 Senior research engineer 포지션

  • #503923
    Gatorking 211.***.93.188 285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들 많이 나누어 주셔서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저는 이번 가을에서 겨울쯤  UC 계열 학교에 포닥으로 미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미국에서 F1 자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구요, 현재 국내 기업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포닥 자리를 알아보던 중, 현재 조인할 계획인 연구실의 교수님과 얘기가 잘 되어서 일반 포닥이 아닌, Senior Research (or Development) Engineer로 오퍼 제안을 받아습니다. 이에따라, 하기와 같이 비자관련 선택을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만, 어느쪽이 좋은 선택일지 몰라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 2~3년 잔류하면서, 한국의 faculty를 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구요,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에서 관련분야 잡을 찾을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넉넉치 않아서 하기의 비자 선택에 따라 CA내 tax 비율이 달라지는지, 학교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H1B 비자의 경우 무조건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지가 주요 궁금사항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언도 소중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Here are the information for visa processing options.

     

    ·         H-1B Working visa –  You will hold the title of Senior Development Engineer with minimum 3yrs to maximum 6 yrs appointment. The visa processing will take about 3-6 months time to issue.

     

    ·         J1 Postdoctoral visa – You will hold a working title as Senior Research Engineer with a maximum 5yrs appointment. The visa processing will take 3-4 weeks. Extension to stay longer than 5 yrs must apply for a waiver 2-year home residency prior to applying H-1B visa.

     

    Please inform us of your decision which visa would you like us to proceed and I can send you the offer letter and list of visa documents requirements. 

     

        
    • J1 128.***.123.72

      J1 추천합니다. 2년동안 연방세금이 면제되거든요.
      2년후에 웨이버받고 H1으로 갈아타고 영주권 신청하세요,

    • 원글자 211.***.93.188

      @J1님,,조언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추가질문드립니다.. 연방세금은 2년간만 면제되는건가요? 2년후 웨이버 신청은 어렵지 않게 가능한지요? 제가 워낙 초짜라서요.. 가능하시면 조금만 더 부가설명 부탁드립니다. ^^;

    • H1-B 129.***.151.14

      I think you should get a H1-B working visa. If you are considering to get a job in USA, it will be cut off step to process applying to GC. I don’t think it would be hard to apply J1 waiver, but it will be extra work to do.

    • 원글자 211.***.93.188

      @H1-B님,,역시 조언 감사드립니다~ J1과 H1-B 추천이 한표씩이네요..ㅎㅎ 일단 궁금한 사항들 쭈욱 적어서 교수님 비서에게 메일 보냈습니다. 혹시 글보시고, 추가로 조언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1 한표 63.***.138.4

      저도 J1추천합니다.
      님 상황을 보니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J1이 더 낳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윗글님 설명대로 연방세금이 면제된다면 거의 연봉의 25%를 절약할수 있는거구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에 더 알아보셔야 하겠네요.
      (제가 알기론 연방세금은 내셔야 되고 대신 소셜텍스, 메디케어 부분을 웨이버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거의 12%는 절약이 되지요.)
      웨이버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경우도 원글에서 설명하셨듯 박사학위시라면,
      NIW로 갈 경우 굳이 H1-B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없어보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하세요.

    • 지나가다 152.***.218.168

      이미 미국에서 학위를 하셔서 미국에서 택스를 이미 내신경험이 있으신데도, J1비자 신청시 학비해택이 있는건가요? 저같은 경우 중간에 한국엔 나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미 F1으로 5년이상 거주했었으므로, 지금은 학비해택이 없습니다. 알아보세요~

    • 지나가다 152.***.218.168

      학비해택이 아니라 택스해택을 잘못썼습니다~ 죄송

    • h1 149.***.205.34

      H1추천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 거의다 환급됩니다. H1은 주에서 정한 최소인금이상 주도록 보호되고 보험등이 직원과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의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비자는 방문연수 비자 입니다. J비자는 월급을 맘대로 줘도 되고 안줘도 나오는 비자이며, 그래서 비자도 빨리 나오고 학교에서의 포지션 이름도 다릅니다. 더군다나 일반 포닥의 직위도 아닌데 J비자로 가는것은 누가봐도 이상합니다. J비자가 영주권신청시 주의해야할점은 다른 변호사님의 글을 참고하세요, 3년안에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H비자는 3년계약 이상해야 하지만 J비자는 1년씩 끊어서 계약해도 됩니다. 그만큼 J비자는 신분이 불안할수 있습니다. 다른 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J비자 끝나고 웨이버후에 H비자 신청한다는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특히 일처리 속터지는 미국에서는 더욱더… 아참 단점은 H비자의 와이프(H4)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H비자 받으시고 가시자 마자 NIW영주권 신청하세요, 학교 H비자는 비영리여서 그 비자로는 일반회사로의 취업이 불가합니다. 기회되실때 빨리 신청하셔서 신분에서 자유로워야 좋은 자리 나면 바로 이직할수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