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받은 후에도 다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연장된 비자가 생기는 것인가요?

  • #3598479
    sung 76.***.125.123 749

    미국에서 3년짜리 비자 승인 받아서(신분변경) 한국 대사관에서 승인 나서 3년 비자가 생기면,
    3년이 지난 이후에 연장할 때 미국에서 연장한 후, 또 한국을 나갔다 와야 연장된 기간에 미국 바깥 국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3년짜리 비자 받은 이후에는 3년 비자 지나서 연장받은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이후 계속 미국을 왕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연장 받은 후 승인은 잘 나나요?

    • 47.***.36.151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날짜가 박힌 비자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내에서는 체류 연장뿐이고 출국을 한 후에는 입국 전에 반드시 미대사관에서 새로운 날짜의 비자를 받아야 함.

    • ㅁㄴㅇㄹ 73.***.163.171

      미국에서 받는 건 신분과 신분 연장입니다. 외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대사관 가서 인터뷰 하고 비자 받으셔야 하죠.

      H1b h4 l1이면 괜찮은데 그외 e비자라던지 f비자 같은 경우 대사관이 신분변경한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비자 거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Sung 76.***.125.123

      O 비자는 어떤가요? 학생비자는 아닌데 연장 승인 받기 어려웠어요?

      • ㅁㄴㅇㄹ 73.***.163.171

        마찬가지로 위험한 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다른신분에서 O-1으로 신분변경한게 마이너스 인데다가 원글님 실적이 O-1 기준에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O-1 승인 받았어도 비자 거절 되서 못 돌아오는 케이스 분명히 있습니다.

    • 72.***.204.111

      H-1B 연장하고 서울에서 비자스탬프 잘 받았어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비자 스탬프는 미국 내 신분연장과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3년 신분승인을 받고 연장하여 다시 3년을 받는 경우 비자 기간이 남아 있으면 (H-1B의 경우 최대 5년) 타국에서 미국에 재입국할 때 사용하면 되지만, 신분연장이 되었어도 비자 스탬프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비자 스탬프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분연장이 재승인되더라도 비자 스탬프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비자 스탬프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비자 스탬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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