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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18:16:10 #3527152Piin 118.***.9.78 1662
H1B 비자 신청 과정중 포기하려고 proceeding 을 그만둔다고 했더니 closing fee가 500 불이래요. 보통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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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_- 계약서에 그런 비용이 있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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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termination 항목보니까 already rendered service 에 대해 $250 per hour로 차지할수있다고 나와있어요. RFE 받고 그냥 안하려고 준비 한것 없이 그만두겠다고 한건데 500불이나 달라고 하다니.. 변호사랑 얘기하면 안내도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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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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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달러 너무했네. 비자 대행 서류…연방이민국에서 피디에프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서류작성하시는게 다 인데…인지대, 배송비, 라이팅 피디에프 프로그램등…에이치원 비자 시작하실때 고객이 엄청 돈 내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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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내고 할께 아니라 이민국 서버에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시는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각나라말로 번역된 시스템으로 가야하고 서류를 총괄하는데 한국말과 영어 둘다 잘하는 사람이 인터뷰하고 서류 검토하고 . 오히려 변호사에게 주는 비용을 이민국에 주는게 훨씬더 이롭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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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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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제 이름으로 하던 영주권 EB3 드랍하고 와이프 새 직장 으로 전면 비용 회사부담으로 EB2 들어가니 변호사가 문호 열리면 바로 접수 할려고 서류 다 준비 해 뒀다고 남은 비용 전부 지불하라고 해서 절반 정도만 내면 안될까 하고 물어보니 나한테 다 지불안하면 자기가 날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협박해서 다 지불 했습니다. 계악서에도 단계별로 지불하게 되어있었는데 안내면 널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소송 하겠다고…자기 와이프 판사라고….
아마도 인생 최악의 인간관계 경험이라고 확신 합니다. -
나쁜 변호사를 만나셨네요. 고객이 허가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돈 달라고 할 순 없죠. 그럼 준비된 서류를 달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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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 시간쓴건 hourly로 차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케이스 리뷰한 것들을 차지한게 아닌가 싶네요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환불불가라고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곳들도 많아요 계약서상에 클로징피 명시되어 있다면 내셔야죠
그정도면 매우 양호해 보이는데 일 시켜놓고 한푼도 안낼 생각을 하는게 이상한데요… -
그동안 지불한 금액은 얼마쯤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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