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스탬프 & I-94 문제

  • #485789
    JAE 64.***.167.6 2313

    일이 복잡하게 꼬여 버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있던 회사의 H1-B가 10/1/2009에 만료되었지만, 현재 다니는 회사의 비자는 1/16/2011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 I-797에 밑부분에 달려있는 I-94가 분실된 상태임.

    여기에 일이 꼬이게 된 상황은… 한국에 다녀와서 공항에서 I-94를 받을때 이전 회사에서 받은 비자스탬프로 미국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여권에 붙어 있는 I-94에는 유효기간이 이전 회사 비자스탬프 DUE DATE에 맞추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새로 이전한 회사의 새H1-B 로 스탬프를 받지 않은 상태임: 새 회사의 비자는 1/16/2008 ~~ 1/16/2011 에 만료 )
    변호사에 의하면, 저는 지금 10/1/2009 에 만료된 비자의 2달간의 GRACE PERIOD (12/31/2009에 만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체류상태라는 겁니다.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6,000을 내고 비자연장 신청을 EXPRESS로 신청하던지 아니면 해외(캐나다, 멕시코, 한국)에 가서 스탬프를 받아와야 한다는 군요(이 경우는 100% 보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느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토론토 비자 APPOINTMENT 스케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제 판단에는…
      원글님은 현재 불법체류이므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빨리 출국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글에서 ‘비자’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셨는데,
      다음을 보시고 용어를 구별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원글님이 쓰신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1) 이전 회사의 H1B Petition 승인서 I-797 기간: – 10/1/2009 까지
      이에 따른 이전 비자 스탬프 기간: 위와 같음.

      (2) 현재 회사의 H1B Petition 승인서 I-797 기간: 1/16/2008 – 1/16/2011
      승인서에 첨부되어 있던 I-94 체류기간: 위와 같음.
      새로운 비자 스탬프는 없음.

      (3) 그 이후 한국에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받은 I-94 체류기간: – 10/1/2009 까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에 의하면, 저는 지금 10/1/2009 에 만료된 비자의 2달간의 GRACE PERIOD (12/31/2009에 만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체류상태라는 겁니다.”
      –>
      아니오, H1B에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I-94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당해서 회사를 옮길 때는
      암묵적으로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을 문제삼지 않기도 하지만,
      I-94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하루라도 초과하면 안됩니다.

      원글님의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받은 (3)의 I-94로서, 현재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이라고 생각합니다.

      (2)의 I-797에 있는 Petition 자체는 원글님의 체류신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함께 받은 (2)의 I-94가 원글님의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출국을 할 때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체류신분 (Status)는 말 그대로 미국 내 체류 중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출국과 동시에 없어짐.)

      마지막 입국할 때 받은 (3)의 I-94가 가장 최근의 것으로
      현재 원글님에게 적용되는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변호사는 $6,000을 내고 비자연장 신청을 EXPRESS로 신청하던지 …”
      –>
      ‘비자연장’이 아니라 ‘체류신분 연장’이겠지요.

      이미 연장된 H1B Petition이 있으므로, 또다시 새로운 H1B Petition (Form I-129)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신분 연장/변경 신청서인 Form I-539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3) 때 I-94 체류기간을 1/16/2011까지 받았어야 했는데 잘못된 기간을 받은 것이므로, 공항에 가서 수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현재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체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불법체류이므로, 찾아갔다가 추방 대상으로 체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가 되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길래 이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혹시 체류기간의 혼동이 따른 실수이므로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 예외적으로 구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글님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빨리 출국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없었더라도
      아무도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불법체류가 2달 정도 있었으므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므로 도리어 더 어려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 …. 63.***.106.2

      If you can demonstrate the following, you can extend your status:

      1. The delay of filing to extend was due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2. The length of the delay was reasonable;
      3. You have not otherwise violated your status;
      4. You are still a bona fide nonimmigrant; and
      5. You are not in removal proceedings.

      As there is a nonimmigrant petition for you valid until 01/16/2011, you may be able to get a new I-94 by filing Form I-539 without leaving the U.S. Although nobody can tell for sure how the USCIS will respond, you better try rather than leave the U.S. when you don’t want to. Also, you better consult with a couple of other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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