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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회사가 저를 짜르려고 할때, “나를 짜르면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자 사기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나 편지로 보내는게 불법일까요? 실제 비자 사기는 있고 저에게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변호사님들의 법률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자꾸 감정적인 답글이 달리는것을 보았는데, 저는 하나의 예로 든것 뿐이며 제가 지금 회사에서 immigration benefit을 받은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 3자의 입장이라 이것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