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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서류작성중에 비자와 여권에 표기되어있는 저의 성(남편의 성과 같이 표기되어져있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비자받을당시 브로커를 통해서 작업을 했고, 그분들은 저를 기혼자로 해서
남편 성과 제 성을 같이 넣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런 내용들이 훗날 영주권신청시에 쓰여지는걸 몰랐고, 지금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서류작업해주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겐 그당시 남편으로된 사람의 아무런 정보도 갔고있질않고 이혼했다라는 아무런 서류도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속만태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민국에 서류상이나 인터뷰시에 문제가 될지?? 혹시 저와같은 경험이 있거나 알고계시는 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좋은날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