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관련

  • #503724
    VISA 76.***.49.43 187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I-20를 12월까지 연장했구요 이번겨울학기를 마치고 졸업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비자는 이번달 8월에 만료가되구요.

    I-20만 유효하고 출국하지만 않으면 비자없이도 미국에 있는것이 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졸업을하면 OPT로 바꾸던지 다른 영어학원/학교를 등록해서 I-20 transfer/renew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8월에 만료되는 비자가 문제가 되지않나요?

     

    1. 만약문제가 된다면, 뉴욕에서 비자연장을 할수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주세요(관련싸이트나 전화번호)

    2. 그리구 I-20기간과 상관없이 비자를 주나요? 비자를 주면 기간은 얼마?

    3. 저혼자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변호사를 통해야하나요?

     

    아시는분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VISA 76.***.49.43

      여기서 제가 말하는 비자는 I-94를 말합니다.

      • 101 199.***.137.2

        I-94는 비자가 아닙니다. 비자는 여권에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F-1으로 입국하셨으면 I-94에 F1, D/S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안적혀 있으면 님의 현재 체류신분은 F1이 아닌겁니다.

        소위 “님이 말씀하신 비자”의 만료일이 8월이라는게 I-94의 만료일이 8월이라면
        1. 님은 현재 F1 신분이 아니거나,
        2. 어떤 연유로 F1으로 입국했지만 I-94에 8월말까지의 만료일을 받으신 겁니다.

        1.의 경우에는 현재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으니(F-1신분이 아닌데 학교를 다녔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2.의 경우에는 미국을 출국 하신 후 다시 들어오시면서 I-94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권에 붙어 있는 “진짜 비자”의 만료일이 8월 말이면 비자를 갱신하셔서 들어오셔야 할겁니다.

        “비자” 연장은 미국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체류신분” 연장은 미국 내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F-1 신분의 경우 유효한 I-20만 있으면 여권의 “비자”가 만료되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밖을 벗어나면 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와 “체류신분” 의 개념을 다시 공부하시고 질문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냥 99.***.208.94

      Visa 는 해외에서 받아야 하구요.
      I-20 만 유효하다면 비자만료는 문제가 안됩니다. (Transfer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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