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스탬핑

  • #497222
    한국방문 206.***.48.110 3074

    7월1일 한국방문하는데, 오늘에서야 H-1B visa renewal notice가 왔습니다. 현재 영주권 I140, 131,765, 485 동시 접수한 상태이고요.
    조만간 AP가 approved 될것 같은데 연락이 없어서 InfoPass 신청한 상태입니다 (6월24일).
    요기서 질문, 한국방문시 1주일 정도의 짧은 일정이라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는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AP를 가지고 갔다가 미국 들어오고 싶은데 그러면 새로 발급된 따끈따끈한 저의 H1B VISA의 효력이 상실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H-1B VISA 와 I-131(AP)는 서로 별개로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이곳 Working US에서 찾아보니,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네요.
    상관이다.. 혹은 상관없다….
    혹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H-1B 소유자가 Adavance Parole (AP)을 이용하여 들어오는 경우 parolee가 되기 때문에 H-1B status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AP로 입국한 parolee는 원래 일하던 H-1B 고용주와 남은 H-1B status 기간동안 일하실 수도 있고 H-1B extension을 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다시 H-1B 신분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컨셉이시지만 이미국의 메모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저는요 76.***.3.150

      작년 이맘때에 6일다녀올때, 비자받고 왔습니다. 일단 비자인터뷰 아무날이나 인터넷 예약하고, 대사관에 전후사정 이멜보내며 인터뷰 받고싶은 날짜(아마도 한국 도착 1,2일후겠죠) 알려주면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 대사관에서 전화오더군요. 인터뷰시, 영사에게, 뱅기표등 급한사정을 얘기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한국도착 2일후 인터뷰보고, 여권은 다음날 도착하더군요.

    • 한국방문 98.***.116.127

      답변에 감사합니다. 허변호사님 답변대로라면 AP를 받아서 다녀오는게 낳을듯 합니다. 어차피 제 H1B Extension이 2012년 9월까지 이기때문에 굳이 일정을 무리하면서 대사관에 들리지 않가도 될것 같습니다.
      귀중한 정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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