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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비자스태핑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몇년전에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는데 미국들어오기 바빠서 조사를 받지않고 들어왔네요
이번에 여권 경신땜시 영사관에 문의했는데 몇년전 일땜시 수배중이라 여권경신이 불가능하다고..그래서 한국에 경찰서에 문의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처음이라 조사만 받으면 벌금을 내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사실때문에 비자스태핑받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여권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여권을 새로만들어야 되는데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무지 걱정이 되네여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