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491160
    이헌명 112.***.49.240 2227

    대학원 과정 마친 후 opt를 쓰고 난 후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F1 (랭기쥐)으로 i-20를 트랜스퍼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다시 들어 오라고 해서 F1(랭귀지)에서 F1(이전 대학원 다른 전공)으로 i-20를 트랜스퍼할 생각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H1B오퍼를 받았는데,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 힘들겠지만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1. 풀타임 H1B를  가진 상태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파트타임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아예 공부를 병행할 수가 없습니까?

     

     2. 파트타임 H1B를 가진 상태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공부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자유롭게 풀타임/파트타임으로 조절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요?

     

    3. H1B 하다 사정상 F1으로 바꿀 수 있나요? F1으로 바꿀려면 이 때는 한국을 꼭 나가서 비자 인텨뷰를 해야합니까? 그렇다면 F1 비자가 다시 새로 5년이 나오게 되나요?

     

    4. H1B를 한 번 연장해서 최대 6년이 되었을때까지 영주권 스폰을 못받게 되면, 그 때 또 한 번 H1B 연장이 가능한지요?

     

    5. H1B를 몇 년 하다가,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어 중단한 후, 박사 졸업 후 다시 H1B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전에 받았던 H1B 기간도 플러스가 되어 6년 최대 기간에서 차감이 되나요? 예를 들면 6년 중에 이미 2년을 썼다면 박사 후 H1B를 4년만 쓸 수 있다든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이헌명님,

      1. H-1B로 Full Time 공부의 병행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어느정도 의심의 소지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Full Time으로 근무하시고 저녘때와 주말을 이용해서 Full Time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가능하지만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H-1B를 유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가능성이 1번보다 더 높다고 봅니다.

      3. F-1으로 바꿀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4.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불가능합니다.

      5. 다시 H-1B를 받을 수 있으나, 이전에 받았던 기간도 6년에서 차감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