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료 여권재발급

  • #492794
    123 67.***.28.5 2968

    제 여권은 올해 12월에 만료되어 미국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 합니다.

    제 F1비자는 이미 작년에 만료되었지만 현재 Post-Completion OPT STEM-extension (2011년 11월까지 유효)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가 만료되 미국 출입국은 삼가하고 있죠.

    여권을 재발급 받을때 비자사본을 제출하라는데 만료된 비자도 괜찬나요? 제 생각엔 비자와 I-20 (OPT)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 출입국할때만 쓰이고 합법적인 미국 거주는 I-20가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 여권으로 제가 다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내년 9월에 새로운 F1 비자받고 공부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권 75.***.86.191

      미국 영사관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말씀하시는거지요? 합법적인 체류만 증명된다면 여권재발급에는 문제 없을겁니다.

    • 71.***.128.82

      한국영사관 직원들 잘 압니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봉사는 잘 않하지만
      앉아서 서류작업하는 일들은 잘 하더군요..

    • 경험 12.***.209.151

      제일 정확한 것은 본인이 계신주의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제일 정확할것 같구요.지금까지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기간 만료되어 새로 발급을 해 보았는데요.일단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면 됩니다.이쪽 영사관은 비자사본제출 이런거는 안 물어 보던데 일반적인 신청서와 현재 여권 그리고 체류증명서류 I-20이면 되겠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