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기후 영주권진행

  • #489792
    하기스 69.***.131.225 2293

    9년째 삼순이 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것같아서…..
    2008년 6월이 h1b비자 만기였는데, 그전 해(2007년) 12월에 이 사실을 변호사 사무실에 알리고, 연기를 부탁 했는데, 사무실 직원이 너는 노동허가서가 나와서 연기할 필요 없다고 하는거에요… 그쪽 변호사도 괜찮다고 하고요…(i-140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주위분들이 다시알아보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이쪽,저쪽 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마지막485는 들어 갈수가 없다고들 하는데
    이변호사는 계속 문제가 없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왜 똑같은 이민 변호사인데 말이 틀리는지…..

    • lcead 69.***.65.71

      485 못들어갑니다. 문호가 개방될때까지 h1b 유지하고 있어야 485 들어갈때 ead 신청하죠. LC는 노동허가서가 아니에요. 485 들어갈때 같이 접수할 수 있는 765 승인 받아 ead 카드가 있어야 그게 노동허가증입니다. ead 사용하면서 h1b 리뉴할지 아님 그냥 AOS로 있을지는 님의 선택이고요. 지금은 님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없어보입니다. 문호가 개방되어도 485 못들어가요.

    • 하기스 69.***.131.225

      ㅅ ㅅ 슬프네요 9년 세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