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4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487959
    one12 76.***.175.64 2183

    현제 석사학위를 하고있는 F1비자의 학생입니다. 졸업은 올해말 12월 이고요, 아내는 F2이고요, 애기는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I-20에 제가 한 6-7개월전에 신청하였던 economy hardship working permit 이 찍혀있더라고요.  그게 I_20에 나와있으면 한국에서 비자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학원을 통해 좀 알아보니까 그쪽에선 저같은 케이스를 몇번 해봤는데 모두 대사관 인터뷰에서 리젝트를 당했다네요. 이유는 애초에 비자 받을떄 충분한 스폰서가 있어서 비자가 나와 미국을 나간건데 왜 economy hardship을 신청했는지 , 또 이제 한학기 남았고 비자가 만료가되도 학교를 다니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데 무엇하러 비자를 연장하려하는지 해서 대사관에서 리젝트를 당할꺼라고 하네요. 이말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가 한국에들어가서 비자 연장을 Try 해볼수 있는건지 너무 걱정이되고 갈등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one12님,

      Economy hardship은 한국에서 처음 F-1비자를 받을 때는 예상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을 때는 Economy hardship있다면 아예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와같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비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업이 한학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생이 걸린 문제로 한국에 방문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졸업시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one12 2010-02-26 00:11:43 조회:69 추천:0

      현제 석사학위를 하고있는 F1비자의 학생입니다. 졸업은 올해말 12월 이고요, 아내는 F2이고요, 애기는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I-20에 제가 한 6-7개월전에 신청하였던 economy hardship working permit 이 찍혀있더라고요. 그게 I_20에 나와있으면 한국에서 비자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학원을 통해 좀 알아보니까 그쪽에선 저같은 케이스를 몇번 해봤는데 모두 대사관 인터뷰에서 리젝트를 당했다네요. 이유는 애초에 비자 받을떄 충분한 스폰서가 있어서 비자가 나와 미국을 나간건데 왜 economy hardship을 신청했는지 , 또 이제 한학기 남았고 비자가 만료가되도 학교를 다니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데 무엇하러 비자를 연장하려하는지 해서 대사관에서 리젝트를 당할꺼라고 하네요. 이말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가 한국에들어가서 비자 연장을 Try 해볼수 있는건지 너무 걱정이되고 갈등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 one12 76.***.175.64

      아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학원사람들은 잘못알고 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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